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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4·9 총선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0일 '뉴타운 지정 약속'을 둘러싼 진실 공방과 관련해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총선 당시 "사당·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오 시장을 만나 자세히 설명했고 확실한 동의를 받아냈다"고 말했으나, 오 시장은 총선이 끝난 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1∼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거짓 공약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피고발인인 정 최고위원을 상대로 총선 때 오 시장으로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에 뉴타운 지정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따져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뉴타운을 세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자 오 시장이 고개를 끄덕여 이를 약속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시장을 상대로는 정 최고위원에게 뉴타운 지정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해 준 적이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은 "동작 뉴타운은 1∼3차 뉴타운이 끝난 뒤에나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대답을 했으며 예의 차원에서 고개를 끄덕인 것을 정 의원 측에서 잘못 해석한 것 같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오 시장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지 동영상을 촬영해 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 최고위원과 비슷한 사례로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고발당한 한나라당 현경병(노원갑)·신지호(도봉갑)·유정현(중랑갑)·안형환(금천) 의원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으로부터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 시장은 여러 건의 피고발을 당한 상태여서 서울중앙지검 뿐 아니라 다른 검찰청 수사 인력도 나와 여러 건의 조서를 작성했다"며 "정 의원이나 오 시장의 경우 충분히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로써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현역 의원들을 대부분 조사했으며 공소 시효일인 10월 9일에 앞서 되도록 이달 안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setuz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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