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과 출판사 창비(대표 고세현) 사이의 명예훼손-언론자유 공방에서 법원은 일단 언론자유의 손을 들어줬다. 심 의원이 지난달 <창작과비평> 2008년 가을호(통권 141호)에 실린 한 누리꾼의 글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법원에 제출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공직자 의혹제기는 쉽게 추궁돼선 안된다"

 

지난 1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판사 이인규·박찬우·정성민)는 심 의원이 제출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 사이에서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직자의 공직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선 유권자를 비롯한 국민이나 언론의 감시기능이 필요하다"며 "그 점에 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추궁되어선 아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각' 결정의 이유로 ▲문제의 글은 심 의원의 개인적 사생활이 아니라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의 진위가 현재까지는 수사기관 등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또 ▲보도자료 등을 통해 권리구제 사실을 신속히 널리 알릴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그 글로 인해 특별히 향후 의정활동에 방해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1일 언론중재위 경기중재부(중배부장 문영화 판사)는 심 의원이 낸 정정보도 및 5억원 손해배상 요구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 불성립'이란 쌍방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능하지 않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법원과 언론중재위의 결정에 대해 창비 측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며 환영했다.

 

창비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처음부터 심 의원 측이 무리하게 법적인 절차로 이끌고 간 것이기에 당연한 귀결"이라며 "언론과 출판활동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 침해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심재철 의원 측은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17일 곧바로 항소했다.

 

심 의원 측도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군부독재 시절의 언론탄압'과 동일시하는 창비 측의 소아병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며 "정치인이기에 앞서 한 개인이 막강한 언론권력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해 억울함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태그:#창작과비평, #창비, #심재철, #언론자유, #명예훼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