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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우리 시대 노동 히어로가 말한다> 두번째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그룹 인터뷰)가 지난 11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우리 시대 노동 히어로가 말한다> 두번째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그룹 인터뷰)가 지난 11일 저녁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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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통한 이른바 '간접고용' 노동자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더라도,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여성 노동자의 64.1%는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45%에도 못 미친다.(전체 성별 임금은 63% 수준이다.)"

우리 사회 일하는 여성에 관한 이런 식의 통계와 표, 그래프는 이제 전혀 낯설지 않다.

"아직도 그 얘기냐"는 면박을 당한다. 듣고 또 들은 말이라 내심 지겹다는 사람이 생긴다. 삭발을 하고 고공 크레인에 올라야 했던 KTX 승무원, 1000일이 넘는 투쟁과 100일 가까이 단식을 해오고 있는 기륭전자 노동자들, 외주화 앞에 난생 처음 파업에 참가했던 이랜드 계산원들 -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 역시 모두 '여성'이라는 것을, 제법 둔한 사람들이라도 눈치 챘을 것이다.

노동의 양극화, 양극화 사회, 여성의 빈곤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여러 사회과학 용어들도 익숙해진다.

두려운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익숙해져가는 것이다. 기자가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기획 기사를 쓰면서, 사회학자가 비정규직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한 논문을 쓰면서, 노동부 공무원이 '취약계층 여성 노동자 보호대책'을 만들면서, 상담원이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변호사가 상담을 하면서. 모두 조금씩 이 상황에 익숙해져간다. 그리고 익숙한 것은 아프지 않다. 매달 찾아오는 달거리처럼, 아프지만 아프지 않다.

'정답'은 없었지만 '동일한 입장'은 고개를 주억거리게 했다

11일. '여성 비정규직'들에 대한 집중인터뷰 사회를 맡은 내 마음도 그랬다.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왔던가. 법률전문가랍시고 그들을 대변하면서, 드물게는 이겼지만, 수많은 '패소' 소식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송구하고 아렸던 마음이, 점점 무뎌져 아무렇지 않게 패소 소식을 전하고 "법원이 뭐, 다 그렇죠"라고 말하게 된 것처럼.

명절을 앞두고, 오래 전부터 맡기로 한 일이니 실수 없이 잘 마쳐야 한다는 생각. 연배도 다르고 놓인 상황도 각자 달라 균질한 이야기를 뽑아내기 어려울지도 모를 여섯 사람의 패널들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따위 생각 정도였다.

인터뷰가 시작되고, 처음엔 정말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지만, 때로는 나와야 할 답이 나오지 않았고, 몇몇 패널은 계속 불편해 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하지만 "나와야 할" 답이란 게 과연 있었을까.

노조를 만들어 일하면서, 똑같이 일하면서 밥상 차려달라는 남편이 보기 싫어진 속마음, 아들이 구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인가 하는 노심초사,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 세 개의 일을 해내느라 지하철에서 코피를 쏟아야 했던 일, 최근에야 최저임금을 받게 되었지만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시설 관리로 상을 받아 뿌듯했던 ….

뭔가 엄청나게 힘든 현실을 토로해야 마땅할 것 같았던 사람들은, 그러나 정말 평범한 일하는 여자들이다. 아침저녁으로 만나는 버스 안의 수다꾼들, 자리가 나면 재빠르게 밀치고 들어와 털썩 앉는 데는 지하철 칼 루이스(이젠 우사인 볼트라고 해야 하나?)보다 더 빠른 그들. 마치 특수 암호 교육이라도 받은 듯 조금만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 쉽게 서로가 놓인 상황을 이해했다. 뒤에 나올 이야기에 다 같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입장의 동일함"은 모자란 사회자의 허물을, 짧은 시간을, 벌레까지 날아다녀 을씨년스럽던 지하실 회의장의 칙칙함을, 조금의 말실수를,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 같았다.

무엇이 그들에게 희망일까? 출구 찾기는 계속된다

약속된 시간이 끝나가자, 궁금증을 참지 못하게 된다. 아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다들 무엇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걸까?

"희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와, 우리 회사와, 사회와, 정부에 … 무엇을 기대하세요?"

마지막 질문이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나 보다.

"직업교육, 정규직화…그런 법들은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닌 먼 것으로 느껴져요."
"무슨 법을 만들어도 그게 우리한테 적용될 것이라고, 그래서 턱하니 정규직이 될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어머니도 비정규직, 나도 비정규직, 아들도…."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분위기는 점점 더 우울해진다.

하지만 익숙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신문을 넘기기 전에, '너무' 익숙해져 잘 아는 이야기가 아닐까, 귀를 잘 기울여 들어 보자.

"사소한 일에 말도 안 되는 차별하는 거, 그런 모멸감이 제일 크다", "아무리 엄마들이라도 이런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여성 노조를 찾아갔어요", "그 때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힘이 되었어요, '힘든 건 잠깐이다'", "그래도 노조를 하면서 몰랐던 권리를 찾아가는 게 너무 신나, 남편에게도 큰 소리를 치게 되요", "비정규직이라 빨리 빨리 해고되어야 한다면, 적어도 다른 곳에 빨리 취직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주면 좋겠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고 너무 힘들지만 그 속에서 동료들을 만난 게 좋아요"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찾고, 만들어야 할 이유가 아닐까.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현황과 정부의 대책

노동자 근로형태 현황
 노동자 근로형태 현황
ⓒ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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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형태별 임금 불평등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원?배)
 남녀고용형태별 임금 불평등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 원?배)
ⓒ 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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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법정 최저임금 : 시간당 3,480원, 2008년 : 3,770원 (2008년 미달자 1,929 천 명(12.1%) 중 기혼 여성이 51.9%, 기혼 남성이 23.9%)

▪ 노동부 분석 자료(여성 취업자의 지위 비중 추이, 단위%)에 의하더라도 상용직 및 임시직 전체 중 여성비중을 보면 상용직은 전체의 30%수준에 불과하고 임시직은 60%를 차지하여 남성보다 고용이 불안한 상태가 지속

여성 취업자의 지위 비중 추이, 단위%
 여성 취업자의 지위 비중 추이, 단위%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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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직 비중을 연령별·성별로 비교하면 20대 후반에서 남녀간 동일수준을 보이다가 30대 이후부터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이 본격화되면서 남성보다 급격하게 하락

▪연령대별 임금 수준 상대비교 - 30대 후반부터 임금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바, 이는 경력단절현상 이후 비정규직 등의 형태로 재취업함에 따른 것

연령대별 임금 수준 상대비교
 연령대별 임금 수준 상대비교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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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책

▪여성 노동 : 2008. 7. - 제4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1. 일자리 : 1-1 여성 일자리 확대 : 여성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육교사, 간병인, 방과후 보육), 과학기술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여성 취업 확대돌봄 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 방안 검토, 여성가장실업자 등의 창업지원, 직업 교육 강화, 1-3 여성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강화 : 여성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08~),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09~)

2. 보육 : 비정규직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의 활성화(지원기간 연장 등)(‘08), 고용계약기간이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산전후휴가를 계속 부여하는 경우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기간제 사용기간 특례 도입 검토(현행 2년 한도를 연장), 파견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사업주 명확화 및 이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방안 강구(~‘12), 특수고용형태 종사 근로자의 모성보호 방안 연구

3. 고용형태 다양화 : 자발적 단시간 근로 활성화, 단시간 근로자 차별시정

4. 차별 시정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제도 실효성 확보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2006. 9.)

1. 불합리한 차별해소 및 남용방지불합리한 차별 해소 : 근로감독 확대 등

2. 남용의 구조적 요인 제거 :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필요한 비정규직 활용 기반 마련 - 시간제 근로 활성화, (여성 · 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해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개발 등)

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친화적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사회안전망 구축사회보험·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근로감독 강화로 법정 근로조건 적용 확대

4.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노사정위원회 지역 단위로, 조사/분석 시스템 구축



태그:#여성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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