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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명옥)이 지난 7월 31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8월 20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에서부터 의료민영화 정책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며 “제주도는 지난 6월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 도입을 필두로 의료민영화정책을 시도했지만 제주도민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을 보면 국내영리병원 도입만 제외했을 뿐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독소조항으로 뽑은 조항은 ▲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조건 완화(안 제192조 3항) ▲ 외국 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안 제192조 6항) ▲ 외국 영리의료기관 의약품 수입 허가 완화(안 제192조 7항) ▲ 외국면허 소지자 종사 인정 범위 확대(안 제195조 1항) ▲ 의료기관 광고에 관한 특례(안 제200조의3)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이 현재는 제주도 내로 한정하고 있지만 곧 전국에 있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는 곧 전국화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는 겉으로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척하면서 이번 입법예고된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을 그대로 입법 강행하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전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환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고용창출 등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논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부자들만을 위한 놀이터가 아닌 의료공공성이 지켜지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의견

1.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조건 완화(안 제192조 3항)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조건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에서 협의로 변경되어 설립조건이 완화됐다. 이에 기준 이하의 외국 영리의료기관이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초에 외국 영리의료기관 도입 시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영리병원의 수와 조건을 한정하였는데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외국영리병원 설립 조건 완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에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2. 외국 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안 제192조 6항)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병원으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소속된 의사가 교육 및 연구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기능이 없다. 왜냐하면 교육과 연구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외국 영리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영리병원이 싼 값에 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인력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외국 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3. 외국 영리의료기관 의약품 수입 허가 완화(안 제192조 7항)

   외국 영리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의약외품․마약 등에 대한 수입 허가 완화는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 기능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고, 입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통될 소지가 있다.

   이에 의약품의 국내 유입 절차는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돼야 한다.

 

4. 외국면허 소지자 종사 인정 범위 확대(안 제195조 1항)

   의료의 질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의료기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의도가 질 높은 의료인력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인력을 유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인력충원을 위한 제반조건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5. 의료기관 광고에 관한 특례(안 제200조의3)

   의료는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광고의 속성상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감성적 정서에 호소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이미지광고, 과장광고, 허위광고에 대한 규제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의료광고는 일방적인 자기선전일 뿐이다.

   또한 광고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은 의료광고의 객관성에 대해 평가할 기준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의료기관 광고 허용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덧붙이는 글 | 박미경 기자는 보건의료노조 선전부장입니다. 이기사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개인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보건의료노조,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민영화, #외국, #의료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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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부터 노원에 살고, 20살 때부터 함께 사는 세상과 마을을 위해 글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음악도 하는 활동가 박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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