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조건 완화(안 제192조 3항)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조건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에서 협의로 변경되어 설립조건이 완화됐다. 이에 기준 이하의 외국 영리의료기관이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초에 외국 영리의료기관 도입 시 국내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영리병원의 수와 조건을 한정하였는데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외국영리병원 설립 조건 완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에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2. 외국 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안 제192조 6항)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병원으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소속된 의사가 교육 및 연구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이윤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기능이 없다. 왜냐하면 교육과 연구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외국 영리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영리병원이 싼 값에 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인력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외국 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3. 외국 영리의료기관 의약품 수입 허가 완화(안 제192조 7항)
외국 영리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의약외품․마약 등에 대한 수입 허가 완화는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평가 기능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고, 입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통될 소지가 있다.
이에 의약품의 국내 유입 절차는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돼야 한다.
4. 외국면허 소지자 종사 인정 범위 확대(안 제195조 1항)
의료의 질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의료기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의도가 질 높은 의료인력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인력을 유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인력충원을 위한 제반조건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
5. 의료기관 광고에 관한 특례(안 제200조의3)
의료는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광고의 속성상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감성적 정서에 호소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이미지광고, 과장광고, 허위광고에 대한 규제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의료광고는 일방적인 자기선전일 뿐이다.
또한 광고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은 의료광고의 객관성에 대해 평가할 기준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의료기관 광고 허용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