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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송명호 시장)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한 비위간부를 영전시켰다가 지역사회에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자 최근 이 간부를 원위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는 최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불법도로를 개설하는 데 깊숙이 개입한 한아무개 건설도시과장을 다시 상하수도운영과장으로 인사조치했다. 지난 7월 24일 한 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영전시킨 지 20여일 만이다.

 

김만수 인사계장은 2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3일 전에 한 과장을 다시 상하수도운영과장으로 인사조치했다"며 "<오마이뉴스>에서 영전시켰다고 보도한 뒤 본인이 부담을 느껴 인사조치를 요구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7월 24일 "평택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소사벌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계획도로 불법 개설'에 깊숙이 개입한 한아무개 과장(5급)에게 '엄중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건설도시과장으로 영전하고, '도로개설 업무 등 처리 부적정' 지적을 받은 김아무개 과장을 국장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평택참여자치연대 등 "비위간부를 영전시킨 것은 부당한 감싸기"

 

감사원은 지난 7월 23일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한 과장이 중요 사실을 누락하고, 관련부서의 협의 의견을 수차례 묵살하고, 허위진술까지 해가면서 소사벌택지개발예정지구에 불법도로를 개설하는 데 깊숙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한 과장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평택시장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는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는 통보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러한 감사원 통보를 무시하고 불법도로 개설 등에 관여한 한 과장 등 6명의 공무원에게 낮은 징계인 '훈계' 조치를 내렸고, 감사원 감사 발표 다음날인 7월 24일 상하수도운영과장이던 한 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영전시켰다. 

 

평택시측은 당시 "건설도시과는 사업시행을 하지 않아 이전보다 중요도가 떨어진 자리"라며 "한 과장은 국장 승진 대상자인데 승진을 안시켰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평택참여자치연대 등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일 '불법도로 개설 규탄 기자회견'에서 "평택시장은 7월 인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당시 도시과장은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키고 엄중한 인사조치를 통보받은 당시 건설과장은 다시 건설도시국의 주무과인 건설도시과장으로 영전시켰다"며 "이는 불법도로 개설로 인한 파장과 영향에 대해 부당한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태그:#평택시,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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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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