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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30일 밤 9시 50분]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10시간 조사받고 풀려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출두했던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30일 오전 10시 출두했던 최 교사는 이날 저녁 8시30분경 나왔다.

 

검찰은 최 교사에 대해 추가 조사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사는 “담당 검사가 8월 중에 기소하겠다고 했다”면서 “검찰은 기소를 위한 공소장 초안도 마련해 놓았더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교사가 간디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역사배움터>라는 책자와 동아리 회지의 일부 표현이 이적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최 교사가 학생들과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최 교사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기소할 경우 국가보안법이 반인권․통일악법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명확하게 주장할 생각이며, 어쨌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신 : 30일 오전 11시 35분]

 

"최보경 선생님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34·역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0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출두했다. 동료 교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최 교사는 이석태 변호사 등과 함께 이날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km가량 떨어져 있는 창원지검 진주지청까지 걸어가 출두했다. 최 교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검찰에 출두했으며, 창원지검 진주지청 301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최보경 교사는 동아리 지도 활동과 인터넷에 올린 글 등 16건이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며 그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진주지소)는 지난 2월 최 교사의 집(진주)과 교무실(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최 교사는 4월 2일과 13일 이틀 동안 보안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 교사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 교사·재학생·졸업생·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최보경 선생님을 위한 간디학교대책위원회'와 145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최 교사의 검찰 출두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간디학교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은 최 교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검찰 조사가 시작되는 때에 맞춰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 선생님을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고 밝혔다.

 

간디학교대책위는 "최 선생님은 지금껏 의연하게 잘 이겨왔다"면서 "수업자료를 빼앗기고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수업을 했고, 보안수사대 조사를 받으러 다니면서도 자신의 정당함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제 공안 당국은 귀를 열고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 최 선생님은 모든 졸업생과 재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수업을 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교사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시대에 맞지 않는 법과 그것을 집행하는 곳에서만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별도의 성명서를 통해 "남북 정상이 두 차례나 회담을 여는 가운데 남북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민족화해와 협력의 시대 흐름에 걸맞게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 의해 인권과 교권이 무고하게 탄압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뿐더러 최보경 선생과 가족 친지를 비롯한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더 이상 비통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태그:#최보경,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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