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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역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지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최 교사한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지했으며, 최 교사는 오는 30일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 교사가 동아리 활동지도와 인터넷에 올린 글 등 모두 16건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진주지소)는 지난 2월 말 최 교사의 집과 간디학교 교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또 최 교사는 지난 4월 2일과 13일 두 차례 보안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 수사 4개월여 만에 검찰이 최 교사의 출석을 요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 교사한테 지난 21일 출석통지서를 보냈으며, 검찰이 요청한 출석일자는 지난 24일이었다. 최 교사는 검사와 합의해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로 했다.

 

최보경 교사는 28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의 출석요구서를 보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문의할 사항이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보안수사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6개항에 대해 조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수사대 조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 검찰 조사를 통해 동아리 활동 지도와 인터넷에 올린 글 등에 있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고, 국가보안법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이며 정면 돌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147개 단체 '안타깝고 비통하다"

 

전교조 경남지부 등 1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최 교사의 검찰 출석에 앞서 오는 30일 오전 9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낸다.

 

대책위는 미리낸 자료를 통해 "지역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로로 출두하는 통일교사 최보경 선생을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서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두고 조사했던 16개 항은 모두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역사교사의 양심적인 교육활동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그런데도 검찰이 최보경 교사를 소환하는 것은 보편적인 법상식에 비추어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부당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에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양심적인 교사의 인권을 탄압하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747공약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권이 민족의 비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0세기의 낡은 냉전적 이념에서 벗어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의 시대적 흐름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남북 정상이 두 차례나 회담을 여는 가운데 남북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평화적인 통일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며 "민족화해와 협력의 시대흐름에 걸맞게 국가보안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 의해 인권과 교권이 무고하게 탄압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뿐더러, 최보경 교사와 가족 친지를 비롯한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더 이상 비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안탄압 수사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태그:#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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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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