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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월 27일 대전을 방문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항의시위를 벌인 시민들을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는 16일 오전 대전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경찰서는 촛불민심 탄압하는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부경찰서는 정 전 장관의 방문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며 "당일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시민단체 대표자와 일반시민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출두를 요구하는 일은 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도 전례가 없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서울을 제외한 그 어느 지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부경찰서의 초강경 과잉대응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매일 개최되던 촛불집회를 주말에만 열고, 대통령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나선 마당에 중부경찰서의 뒤늦은 과잉대응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촛불민심을 또 다시 자극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더욱이 당일 시민들은 한미쇠고기 협상의 당사자인 정운천 장관에게 해명을 듣고자 하였을 뿐, 정 장관에 대한 어떠한 위협을 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오히려 당일의 몸싸움은 정 장관을 시민들과 격리하여 건물로 들여보내려는 경찰의 과잉보호가 시민들과의 충돌을 유발한 측면이 크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입은 상해도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당시 정 장관이 시민들과의 대화를 수용, 20여 분간 즉석 자유토론을 벌이면서 원만하게 현장간담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중부경찰서가 뒤늦게 과잉수사에 나선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부경찰서에 대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은 부실하고 졸속적인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에 따른 국민들의 자발적인 건강권 및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당당한 촛불행동이었다"면서 "그런 만큼 중부경찰서는 촛불국민에 대한 과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규모 법률지원단을 구성,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광우병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중부경찰서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집회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폭력사태"라며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부경찰서는 "대책위는 사건 당일 장관의 해명을 듣고자 하였을 뿐 장관에 대해 어떠한 위협을 가할 의사가 없었는데, 경찰의 장관에 대한 과잉보호가 충돌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당일 시위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 정운천 장관의 참석을 저지하려는 의도 하에 계획적·조직적·선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는 촛불집회와 무관한 도를 넘는 불법폭력에 대한 의법처리"라면서 "장관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고 장관의 공무수행을 실력으로 저지했으며, 장관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과 의경들에게 침을 뱉고 손과 발로 때리고 무전기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수행까지 방해한 명백한 폭력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수사에 대해 '촛불민심 탄압' 운운하는 것은 그동안 촛불에 힘을 보탠 순수한 시민들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거나 책임을 모면하려는 매우 실망스런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대책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출석요구 대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과잉대응이 아니"라면서 "경찰은 사건현장의 사진과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당일 현장에 있었음이 분명한 자들 중에서만 소환대상자를 정하였다, 따라서 당일 현장에 없던 사람까지 소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태그:#중부경찰서, #정운천, #광우병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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