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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록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전·현 청와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장이 오는 12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보관중인 기록을 검증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불법적 자료 유출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노 전대통령측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으나, "문제는 현 청와대에 얼마나 자료가 남아있느냐가 아니라,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자료를 봉하마을로 가져갔는지 여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대통령 기록물 무단반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기록을 유출하기 위해 청와대의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시스템을 차명으로 제작 반입해 자료를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 전 대통령측이 올 1월 18일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청와대가 아닌 외부업체 명의로 차명주문해 구입했다"면서 "시스템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청와대내에 시스템을 설치한 뒤 반출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록물 반출과정에서 기존의 e지원 시스템 가동을 중시시킨 뒤 다른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해 작업을 했고, 2월 18일 이후 e-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 사저에 무단설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노 전 대통령쪽, 기록반출용 시스템 무단 반입해 조직적 유출"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쪽이 2007년 5월 11일자로 만든 <이관, 인계, 퇴임후 활용 준비 현황보고> 자료를 근거로 ""노 정부는 2006년말까지 총 1만1767철, 240만여건을 생산했으나, 이중 현 청와대가 인수한 문건은 1만6000여건에 불과하며, 여기에는 인사파일이나 북핵문서, 자료목록 등 국정운영의 필수자료가 빠져 있는 점으로 볼 때 자료반출이 조직적으로 결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에는 204만여건만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제대로 넘겼다면 이지원 시스템 별도로 옮겨 무단반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측이 국가기록원에도 자료를 다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측에 대해 "불법상태의 사적 보관을 중단하고 중대 국가자료를 한시라도 빨리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국가기록원장으로 하여금 봉하마을을 직접 방문, 원상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또 "미처 삭제되지 않은 중요 자료들이 아직 청와대 서버에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복원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자료는 청와대에 남기는 게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1조에 따라 대통령관련 기록은 청와대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것"이라며 "때문에 현 청와대에 1만6천건이 남았든 그보다 적게 남았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선임연구원은 "노 전 대통령측이 e-지원 시스템 사본을 가져간 것은 열람권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정기록물'은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현 대통령이 볼 수 없게 돼 있지만, 나머지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갔다는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있느냐, 없느냐는 점이고, 이것은 국가기록원이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작업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기록물'은 군사외교통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 재정 관련사항, 정무직 공무원 인사, 대통령의 사생활(최대 30년), 대통령과 보좌기관 사이 의사소통 기록물, 대통령 정치적 견해와 입장에 관한 기록물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기록은 전직대통령과 국가기록원 직원만 볼 수 있으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전체 자료중 약 4%를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청와대는 다른 부처와 달리 정권이 바뀌면 조직이 다 바뀌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인계인수가 의무가 없고 법적 의무도 없지만, 업무연속성을 위해 업무 매뉴얼 등을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파일, 북핵문서, 자료목록 등의 자료가 누락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정기록물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지정기록물은 정해진 기간동안 공개가 안 되고 e-지원에서도 삭제된다. 지정기록물이 아닌데도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예를 들어 북핵관련자료는 원자료까지 외교통상부에 쌓여 있을 것"이라며 "현 청와대가 기록물관리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테고,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에 자료 생산이 왕성한 기간인 2006년까지 자료 240만건 중 204만건만 이관됐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신뢰문제를 제기한다.

 

지난 2월 20일 대통령기록관 발표에 따르면 이관받은 자료가 400만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6월27일 분류기준 변경(화면 하나를 텍스트, 동영상, 첨부파일로 나누는 등)에 따라 실제 건수는 825만 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500만건 정도는 대통령기록관의 '청와대홈페이지'서비스에 따라 이미 공개돼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장 방문하면 사실관계 밝혀질 것"

 

노 전 대통령쪽의 김경수 비서관은 "이번 11일에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이 봉하마을을 방문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가져온 것은 명백히 사본이며, 문제 제기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록 열람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차명계약-무단반출'주장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이라고 반박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를 할 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 대책을 만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정기록물 4%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현 청와대가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봉하마을, #국가기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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