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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가장 최악의 쇠고기 협상을 했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진보신당이 25일 미 농무성 외국농업국(USDA-AMS)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수출증명프로그램'(EV)이 있는 21개국(한국 포함) 중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했으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규정도 매우 열악했다. 

 

반면 대다수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들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논란이 됐던 내장과 선진회수육 등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지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미 FDA의 SRM 기준 그대로 받아들여"

 

진보신당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농무성이 운영하는 수출증명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는 나라는 총 21개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제외한 20개국 중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하는 나라는 레바논·말레이시아·페루·콜롬비아 등 4개국에 불과하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유지된 한국의 수입위생조건과 똑같이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이집트·코스타리카·칠레·홍콩·산타루치아·대만·태국 등 7개국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열악한 수준은 더욱 도드라진다.

 

일본은 20개월 미만 쇠고기, 홍콩·대만·태국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베트남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설육 가공품의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말레이시아만 월령제한이 없다. 특히 일본은 가공품·분쇄육, 홍콩은 설육·잡육·분쇄육은 수입할 수 없다. 

 

또한, SRM 기준에서도 한국은 21개국 중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한국처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SRM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엘살바도르·도미니카·케이만군도·우크라이나·칠레·레바논·말레이시아·페루·산타루치아 등 9개국이다. 이 가운데 엘살바도르·도미니카·케이만군도·우크라이나 등 4개국은 별도의 SRM 기준이 없다.

 

9개국을 제외한 국가들(11개국)은 월령에 상관없이 SRM을 규정하고 있고, 이집트·코스타리카·홍콩·멕시코의 경우 내장을 SRM에 포함시켜 미국이 수출할 때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소장원위부(소장 끝 2m)를 제외한 내장과 선진회수육은 수입할 수 있다. 

 

진보신당은 "이집트와 코스타리카, 멕시코는 부산물 수입도 국가별 특성에 따라 간, 심장, 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한미 협상에서 논란이 된 선진회수육(AMR)은 도미니카, 케이만군도, 홍콩, 멕시코, 태국 등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자국의 식습관과 국민 안정을 고려해 안전벨트를 구축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만 월령제한을 풀고 미 FDA의 SRM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협상 결과를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최소한 현행 수입조건인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고 내장, 선진회수육 등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양보할 이유가 없는데 다 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태그:#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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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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