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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칼라TV 취재진들이 6월 20일 자정이 조금 못된 시각 23시 30분경 청와대 부근에서 촬영을 하던 중 경찰에 붙들려 촬영 화면을 삭제한 후에야 풀려난 일이 일어났다.

 

칼라 TV 관계자에 따른면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촛불시위대를 막고 있던 경찰이 철수해 차가 잠시 다닐 수 있던 상황에서 취재진이 안쪽 상황을 스케치하려고 들어가 5~10분 정도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방송이 중지됐다.

 

그곳에 있던 칼라 TV 취재진은 5~6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전화통화에서 "현재 경찰에 붙잡힌 상태다. 경찰이 '법으로 청와대 근처는 촬영할 수 없게 돼있다'라며 방송 장비를 압수했다"라고 말했다고 칼라 TV 관계자가 전했다.

 

칼라TV 관계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준형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변호사는 확인 결과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풀어주겠다"라고 경찰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 후 30여 분(6월 21일 00:15)만에 칼라TV 취재진이 광화문으로 돌아왔다.

 

이 변호사는 쳥와대 주변을 촬영하는 게 불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다. 혹시라도 취재진의 촬영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취재영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광화문으로 다시 돌아온 한 칼라TV 취재기자는 "촬영 영상을 지우고 나왔다. 경찰이 청와대 근처를 촬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라고 답했다.

 


태그:#칼라TV, #구금,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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