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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밀양 얼음골(천연기념물) 주변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 가지산도립공원에 들어서는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밀양상공회의소 등 지역 기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추진되다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문화재인 얼음골과 이격거리가 500m 이내라는 결격사유 등으로 '부동의' 처리되었다.

 

최근 업체 측은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얼음골케이블카 설치사업 등을 담고 있는 '가지산도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해 최근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조건부 동의'해 주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밀양참여시민연대, 경남생명의숲, 울산생명의숲,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불법협의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얼음골케이블카 사전환경성 검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지산도립공원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밀양 얼음골 주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가'라는 것. 

 

이들 단체는 "재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사업 역시 사업자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업부지가 가지산도립공원 내에 해당되며 사업부지 중 노선구간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얼음골 문화재보호구역과의 이격거리가 500m 이내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사업자의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의하면 중간지주탑과 상부정류장까지 노선구간 부지가 모두 8등급(녹지자연도: 최고 10등급)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검토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위원의 검토의견과 자체 검토 결과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보완하지 않고 서둘러 동의 협의를 해 주었다"면서 "공원관리계획 변경 승인기관인 경상남도에 삭도설치 입지 가능지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와 운영지침(2004년 12월 환경부) 위반과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얼음골케이블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승인을 철회할 것"과 "이런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 등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해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녹지자연도가 8등급이 아니라 케이블설치가 가능한 7등급이다"면서 "얼음골은 케이블카에서 산 능선을 2개나 넘어가는데 이격거리가 500m를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케이블카 사업 승인 여부는 경남도청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태그:#얼음골, #환경청,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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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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