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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이 명문화됐으며 척추의 횡돌기·측돌기, '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

2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추가협상 내용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불안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역주권 명문화의 근거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서한이 있든 없든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일 뿐이다. 수입국의 국민 건강의 위험을 수출국에게 승낙 받아야하는 것이 과연 협상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추가 협의를 갖고 서한 교환 형태의 보안 조치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추가 협의를 갖고 서한 교환 형태의 보안 조치에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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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협상으로 국민 불안이 해소 됐나

광우병 위험물질인 뼈있는 갈비와 꼬리곰탕 부위의 수입 금지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뼈 없는 갈비살은 가능). 그러나 여전히 핵심적인 문제였던 사료 체계 개선, 30개월 미만 수입, 내장 수입 등은 개선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이 정도라도 후퇴한 이유는 '과학적으로 위험해서'가 아니다. '자국과 동등한 위생조건'을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 버시바우 미대사는 지난 9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내 유통되는 쇠고기와 수출용 쇠고기는 똑같은 조건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광우병의 이론적 위험성을 주장하지만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쇠고기 위생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 같은 상태라면 아무리 미국과 재협상을 해도 미국 내 쇠고기 위생조건을 능가하는 협상 결과를 결코 얻기 어렵다. 자국보다 더 엄격한 위생조건을 한국에 허용한다는 것은 자국 내 소비자들에게 심한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예를 참고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본은 과학적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일본 내 위생 시스템을 바탕으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이나 일본이 미국 소고기 수입 압력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정책은 무엇보다 자국의 위생 시스템 강화가 기반이었다. 광우병이 발생한 자국에서도 소고기를 먹기 때문에 미국 소라고 차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한 조치였다.

전수조사, 동물사료금지, 20개월 이상 소 검사 등 강화된 위생시스템으로 발 빠르게 대응한 일본은 미국을 떨게 했다. 또 미국 축산물관련 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력에는 일본에서 연구된 과학적 성과를 미국 국민들에게 공공연히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2005년 12월 12일, 고이즈미 일본 수상과 부시 미 대통령의 소고기 회담에서 일본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출처-일본 후생노동성 소고기 협상 자료).

반면 한국은 어떤 대응을 했던가. 미국은 한국이 정말 만만해 보일 것이다. 한국은 광우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 시스템이 없다. 미국 소의 검역에 제시할 가이드라인이 없지 않은가. 우리정부의 논리는 오직 '청정국이니 안 된다' 뿐이었다.

현재의 광우병을 둘러싼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으려면 '자국의 광우병 위생 시스템이 곧 통상 협상력'이란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재협상과 함께 국민들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할 사항이다. 미국 통상과 국내 위생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통상 교섭뿐 아니라 준비 안 된 광우병 위생 조건의 책임까지 정부에게 광범위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재협상이나 고시연기 시한도 우리의 광우병 안전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미뤄져야 마땅하다. 이 시스템이 완비된 후라면 미국과 협상력도 지금과 달라질 것이며, 수입 재개 되더라도 강화된 검역조건을 제시할 근거가 된다. 또한 얼마든지 검역을 중단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 변화'를 잡아낼 수도 있다.

한국-미국-일본의 소 월령판별법

광우병 쟁점 중 하나는 30개월이다. 왜 30개월이 쟁점일까. 지금까지 발견된 광우병 소의 95%가 30개월 이상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30개월 미만은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최근 보고에 의하면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 발병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병이 안됐을 뿐이지 얼마든지 그보다 어린 소에서도 프리온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소의 연령은 감염이 '된다, 안 된다'하는 오엑스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냐'하는 확률의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소의 월령에 대해 일본은 20개월령 이상, 유럽은 30개월령 이상 전체 도축소와 광우병 의심소의 뇌를 열어 검사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우리 정부는 이구동성으로 30개월 이상은 사실상 거의 수입 안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신문 보도를 살펴보자.

"미국 소고기는 최상위 3등급(프라임, 초이스, 셀렉트)의 고급육이 들어온다. 미국에서 소비하는 고급육 그대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다."
"30개월 이상을 허용한 것은 20개월이면 다 큰 소를 미국 쪽에서 굳이 사료비 들여가며 30~40개월 씩 키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논리상 맞지 않다. 우리는 미국에서 값싸고 질 좋은 고급육을 들여오기 때문에 30개 월령 이하라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월령제한을 없앴다."

지난 9일, 민동석 통상정책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들어오더라도 (소시지미트볼 등을 만들기 위한)가공용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A사 관계자는 "30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늙은 젖소, 암소 등은 육질이 좋지 않고 살점이 적어서 전체 8등급 중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03년 수입된 미국산 물량 중 80~90%는 상위 3등급이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7~8등급 수준의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에 거의 수입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수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미 국민이 먹지 않고 개 사료로도 쓰이지 않는 30개월 이상의 저급고기가 한국에 쏟아지고 있다고 맹비난한다. 뒤집어 말해 우리 국민과 미 국민이 같은 품질의 고기를 먹으면 다소 안심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먼저 소의 월령(나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보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소의 출생증명서다. 사람으로 치자면 출생년도와 거주지가 명시된 주민등록증인 셈이다. 소의 이력추력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출생증명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소는 도축한 뒤 척추를 이분할하여 척추 뼈의 골화(骨化) 상태를 보고 판정을 한다. 말하자면 뼈의 노화 정도를 보고 추측하는 방법이다. 육안 식별방법으론 아직까지 이 방법이 가장 신빙성 있지만, 이 방법도 판정단계에서 오차가 생긴다. 관계자들은 대략 15%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또 한 가지가 치아 감별법이다. 그러나 이는 사육조건에 따라 변이가 커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 정설이다. 특히 사료급여 조건이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연 방목 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소의 출생증명서를 보고 출생증명서의 나이에 벗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이 가장 잘 된 것이 일본이다. 일본은 소 한 마리 한마리마다 출생증명을 하고 있다.

반면, 농림부 관료도 증명했듯이 미국은 소의 출생월령 확인율이 20%다. 미국이 이렇게 비율이 낮은 것은 방목하는 사육조건 때문이다. 방목이 많은 미국은 연령별 도축보다 무리별 도축이 대부분이다. 즉, 한 무리에 어미소, 새끼소, 할미소가 공존한다. 그래서 미국 소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새끼 두 번만 나면 암소는 훌쩍 30개월이 넘는다. (이는 자연적인 사육조건에서 번식한 소의 통상적 가계 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일부 한우에 대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월령은 이력추적보다 척추 단면을 보고 판정한다. 우리나라는 방목이 거의 없고 개월 수를 기준으로 출하하기에 미국보다 월령을 측정하기 좋은 조건이지만 출생증명서 비율이 낮아 출생지, 사육지 추적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왼쪽이 판정부위의 육질을 나타내는 '근내지방도'이며 A~E는 소의 '성숙도(월령)'다. 9~30개월 미만은 성숙도 A, 30~42개월 미만은 성숙도 B다. 성숙도 9~42개월령(성숙도 A, B)범위의 소 중에서 근내지방도를 따져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굳), 스텐다드 등급(이를 보통 상위 4개 등급이라 부른다)이 주어진다(42개월령 이상은 나머지 4개 등급). 즉 상위 4개 등급은 월령이 B가 되더라도 통과된다. 성숙도는 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 도중에 기록하지만 유통과정 중에는 최종 8개 등급만 표시되므로 상위 4개 등급표시만으로 30개월 미만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은 2005년 대미 소고기 통상에서 '육질'등급이 아닌 20개월 미만이란 월령을 명시했던 것이다.
▲ 미국의 소고기 육질등급판정 기준표(2007) 왼쪽이 판정부위의 육질을 나타내는 '근내지방도'이며 A~E는 소의 '성숙도(월령)'다. 9~30개월 미만은 성숙도 A, 30~42개월 미만은 성숙도 B다. 성숙도 9~42개월령(성숙도 A, B)범위의 소 중에서 근내지방도를 따져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굳), 스텐다드 등급(이를 보통 상위 4개 등급이라 부른다)이 주어진다(42개월령 이상은 나머지 4개 등급). 즉 상위 4개 등급은 월령이 B가 되더라도 통과된다. 성숙도는 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 도중에 기록하지만 유통과정 중에는 최종 8개 등급만 표시되므로 상위 4개 등급표시만으로 30개월 미만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은 2005년 대미 소고기 통상에서 '육질'등급이 아닌 20개월 미만이란 월령을 명시했던 것이다.
ⓒ www.thedairy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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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고급육=30개월 미만'이라는 건 '괴담'

그러면 소고기의 등급과 월령은 무슨 관계인가.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는 모두 일정 범위 안에 든 소에 대해 고기의 근내지방도를 보고 등급을 판정한다. 미국을 예로 들면 42개월 이하의 소를 대상으로 갈비부위의 마블링(근내지방도)을 보고 결정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마블링이 좋아도 42개월이 넘으면 8개 등급 중 상위 4개 등급 범위에 속하는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스탠더드 등급에 들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대부분 초이스급 이상이라 30개월 이하가 수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등급기준은 42개월 이하면 모두 최상위 3개 등급 판정 대상이 된다.(2007년 미국농무부(USDA) 소도체 등급판정 기준) 등급은 육질을 결정하지만 쟁점인 30개월 미만을 보장할 수 없다.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타산지석을 삼아보자. 쇠고기의 이력을 일일이 기록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측은 "육질판단은 믿을 수 없다"며 미국 측의 수입요청을 거부했다. 일본이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자, 미국 측은 (이력추적이 가능한)'12~17개월령의 소들(A40)'등급의 수입을 허용해 달라며 물러섰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의 일본 수입위생조건>에서 20개월 미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2005년 명시했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감염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동시에 상위 등급의 고기만을 수입할 수 있는 월령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출처-일본 후생노동성 소고기 협상 자료).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월령을 폐지키로 했다. 미국 소고기 등급은 수입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입된다. 30개월 이상의 소고기와 등급이 들어와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 우리는 이번 소고기협상에서 월령을 포기함으로써 이런 권리를 깡그리 포기한 것이다.

미국이 만약 악의적으로 30개월 이상으로 골라낸 상위 3등급 고기를 보낸다 해도 우리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 어떻게 고기를 보고 월령을 구분할 것인가. 그래서 월령규제 조항이 없는 조약아래서 고급육이라 30개월 이하만 들어온다고 하는 해명은 괴담에 가까운 것이다.

지난 9일 김창섭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미국에서 해마다 도축되는 소 3500만~4000만마리 중 30개월 이상은 10% 정도인데 대부분이 5~8살 된 젖소, 8~10살 된 암소(송아지 출산용)나 씨소이며 식용은 거의 없다"고 조선일보에서 밝혔다. 얼마 전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7%가 20개월 미만'이라는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것이다.

김 방역팀장이 말을 바꾸며 제시한 통계도 신뢰성이 떨어지긴 매 한가지다. 미국 소의 80%이상이 이력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월령을 안다는 것인지 나로선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등급판정은 의무제가 아니라 자율제이기 때문에 도축한 물량을 모두 판정하지 않는다. 도축물량 중에 수출, 급식, 호텔 등 특별한 곳에 공급할 경우만 적용된다.

이력추적이 가능한 미국 소가 5마리 중 1마리뿐이라는 사실에 대해 과연 우리나라가 마음껏 비난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력추적이 가능한 소는 한우에 국한되며 일부에 한하고 있다. 한우, 육우, 젖소를 포함한 국내 모든 사육두수를 감안하면 미국 소보다 나을 게 없다. 광우병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 발생 시 한국의 소비자나 미국의 소비자나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조선일보 5월 9일자 5면 <'30개월 소'를 둘러싼 궁금중 문답풀이>
 조선일보 5월 9일자 5면 <'30개월 소'를 둘러싼 궁금중 문답풀이>

선택은 소비자의 몫? 일단 수입되면 '끝'

'골라먹으면 된다. 소비자 선택의 몫이다.' 우리 대통령의 말씀이다.

음식점에서 내장탕, 설렁탕을 시켰다고 하자. 과연 소비자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전체 음식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연면적 300m²이하의 음식점에 대해 소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07년 <소 및 소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전면적인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실시한다(유통단계에서 시행은 2009년 중반기-농림부 고시). 그렇다면 모든 식당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다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생고기도 아니고 이미 조리된 음식에서 고기 뼈, 내장의 원산지, 월령을 가린다는 것은 육안으로는 불가능하다. 과학수사를 해야 한다. 조리된 음식의 육안판정은 불가능하기에 DNA검사를 해야 한다.

현재 축산물위생감시원 수는 절대 부족이다. 그나마 단속 인원에는 고기를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서류를 모두 구비하고 고기를 섞어 팔면 속수무책이라는 점. 교묘해진 원산지 둔갑판매가 난무한다면 결국 DNA검사로 가릴 수밖에 없다. 비능률적이지만 만약 DNA검사를 하면 될까. 사정은 답답하다.

음식점에서 쓰는 소고기 탕의 원료에는 호주산뿐 아니라 통조림으로 조리해 들어오는 중국산이 많다. 연변 한우를 비롯하여 중국 대륙의 엥거스, 홀스타인(젖소) 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호주 소와 미국 소도 엥거스나 헤어포드, 홀스타인(젖소) 종이다. DNA검사는 국적을 가리는 게 아니라 소의 품종을 가릴 수 있을 뿐이다. 과학수사 마저도 속수무책이다.

소비자 선택이 아니라 검역의 관점에서 보면 더 최악이다. 식품에 식중독균이 하나 발견돼도 모든 식품을 리콜조치 한다. 당장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지역에 들었기에 예방차원에서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방역, 위생의 기본 개념이다. 이를 '사전예방의 원칙'이라고 한다.

정부는 고기와 내장은 3%만 샘플검사만 한다고 한다. 품질 검사가 아니라 질병검사인데 샘플로 한다니. 공장에서도 1%도 안 되는 불량품을 거르기 위해 전 과정을 검사하는 데 치명적인 광우병에 대해 97%는 광우병위험 특정부위가 섞일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다.

현재 광우병의 과학적 논쟁은 진행 중이다. '있다'와 '없다'의 범위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해야할까. 방역과 식품 위생의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위험이 '있다'를 전제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장 미국산 소고기가 풀리는데 소비자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무엇인가. 일단 국내로 들어오면 속수무책이다. 검역을 사실상 포기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 선택의 몫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실정을 전혀 모르고하는 일이거나 또는 저급한 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시민이 21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촛불로 "OUT MB"라고 글자를 만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시민이 21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촛불로 "OUT MB"라고 글자를 만들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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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소개 : 르포작가. 한국불교신문 기획팀장. 건국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입사하여 13년간 식육의 품질 등급판정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태그:#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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