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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매립장 설치를 놓고 남양주시와 주민들이 갈등이 깊어 가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소각잔재 매립장을 설치를 시도하려는 시와 저지하려는 주민들 사이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13만평의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인근 800미터에 청학주공아파트 7000가구 2만 5000여명이 살고 있다. 청학리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남양주시소각잔재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해 본격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공사강행을 저지하고 있다.

 

또 매주 토요일 2시 주민집회를 통해 쓰레기 매립장 반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청학리 주공아파트 농협사거리에서 어김없이 주민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지난 2000년부터 몇 차례 쓰레기 설치매립장 설치사업 승인무효소송을 냈고 법원은 주민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환경부가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주민들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남양주시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들은 남양주시가 선고내용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이 동일소송에 대해 동일한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기 곤란함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받으라는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판결내용을 보면 광역사업자에 대한 승인권자가 남양주시인지 도지사인지 이 부분도 상급법원에 다룰 부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행정적으로 여러 곳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중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법리적 판단은 상급법원(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가릴 수 있다고 즉각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겠다면서 소송비용 주민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재판부 결정과 무관하게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환경부의 입장도 일관되게 매립장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으로 공사 중지명령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점을 주목하고 있다.

 

17일 2시 집회에서도 모든 지자체가 그랬듯이 남양주시도 폐기물 관리법(일반법)이 아니라 폐기물 촉진법(특별법)으로 승인을 받을 것과 폐촉법에 따른 정확한 환경영향 평가 시행 후 주민 동의를 받을 것 등을 주장했다.

 

최근 소각잔재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가 제작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이 눈길을 끈다. 미래 청학리의 모습을 재연했기 때문이다.

 

"소각잔재를 실은 트럭들이 전도치 터널(인근 터널 이름)을 통과해 청학리를 향해 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광전리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소각잔재를 묻는다면서 중장비가 열심히 먼지를 날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먹을 것이 있나 싶어 까치와 쥐들이 매립장 부지를 열심히 드나들며 부리와 발로 땅을 파고, 다시 이동해 먹골배(이곳 고장 배 이름) 나무 위에 앉아 보고 비닐하우스 채소밭에 들어갑니다."

 

남양주시는 이곳 쓰레기매립장 중앙부는 쓰레기 소각잔재 및 불연성 쓰레기를 취급하지만 대신 주변부는 지압도로와 배드민트장 등 주민 편의시설인 ‘에코랜드’를 지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썰렁한 상태다.


태그:#쓰레기 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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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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