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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양조장에서 제조한 탁주가 '말통'이라 불리는 불법 대형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

전화 한 통이면 9일 현재 광주 N양조장, 평택 E양조장과 오산 A양조장에 손쉽게 탁주 말통 주문을 할 수 있고, J빈대떡과 C얼음막걸리 등 탁주전문점과 관악산, 광교산 및 수리산 등 등산로 주변에는 탁주가 말통 용기로 공급되고 있다.

주세법 40조에 의해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의 주류는 반드시 병에 넣어 출고해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제조장 또는 '민속촌'처럼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경계구역내의 판매 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에만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공급할 수 있다.

지역의 대표적인 대규모 양조업체나 합동양조장에서는 탁주를 살균 후 병이나 캔에 밀봉해서 공급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생막걸리는 주로 지방의 영세 양조장에서 살균하지 않고 공급하는데, 특유의 톡 쏘는 맛을 살리기 위해 90%정도 발효상태에서 출하한다. 게다가 유통과정에서 나머지 발효가 이루어지면서 탄산이 생겨 맛을 내므로 제대로 밀폐를 할 경우 탄산가스 때문에 용기가 터질 수도 있어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탁주 플라스틱 병 용기도 구멍이 뚫려있는 경우가 많다.

말통은 용기의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일반적으로 물이나 기름을 담는 하얀색 플라스틱통을 주로 쓰는데 알코올과 물이 같이 함유된 탁주를 담아 유통하는 경우 플라스틱에 포함된 환경호르몬, 용제와 같은 유해물질이 유출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그리고 말통 포장자체가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허술한 포장이라 제대로 세척은 하는지, 재활용은 하지 않는지 등의 여부를 관리할 수 없어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

평택의 탁주 유통업자인 L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병막걸리를 말통에 함께 부어 재활용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맛을 제거하기 위해 가성소다·조미료 등 첨가물을 섞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전국 수백 개에 이르는 영세 양조장 중 많은 에서 탁주의 불법적인 말통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주세 탈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탁주가 포함된 모든 주류의 제조, 유통, 판매 그리고 위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리는 국세청 관할이다.

중부지방국세청 담당 L서기관은 이와 관련해 “주류의 불법거래나 불량주류 제조 유통 등 탁.약주에 관련한 제보가 있을 때는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모니터링 및 수시단속을 하고 있으며 하절기를 앞두고 양조장 및 탁주 유통실태에 대한 위생 순환점검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경인매일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탁주, #말통,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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