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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미국이 7일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권고하고 나섰다.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그 같이 권고했다.

클러셰스키 참사관은 "개인들을 자의적으로 체포·구금·위협하는 데 국보법의 모호한 정의가 남용 또는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그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보법 개정은 미국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국무부는 매년 발표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국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미국 관리가 유엔 인권이사회 같은 국제 무대에서 국보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개정을 권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이에 앞서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질의를 통해 "국보법은 동족인 북의 인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어떤 접촉이나 통신도 범죄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다.

최 참사는 이어 "유엔 인권위는 1992년, 1999년, 2006년에 '안보의 우려를 이유로 국보법에 의한 협약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보법 철폐를 거듭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UPR 회의에서는 미국과 북한 이외 다른 국가들도 국보법을 국제 기준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번 UPR 회의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국보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컨센서스를 얻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그러나 그런 노력과는 별도로, 현 국보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하고 정밀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PR은 작년 6월 제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인권 개선 제도구축 방안의 핵심으로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해당국 정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다른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다.

192개 회원국 모두에 대해 예외 없이 실시되지만 1년에 48개국씩 검토하게 돼, 개별 국가로선 4년에 1번씩 검토받는 셈이다.

ly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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