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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또다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고등법원 25 민사부(재판장 김병윤, 심태규, 구자헌)는 지난 8일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2006라 1787 가처분 이의 사건 판결에서 철도공사의 사용자성과 자회사에 의한 위장도급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철도공사가 사용자라는 주장에 대해 "철도공사가 2005년 철도유통의 민세원 KTX승무지부장과 사이에 KTX 여승무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합의를 직접 체결한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사건의 피신청인(승무원) 들에 대한 인사관리의 시행주체는 실질적으로 신청인(철도공사)"이라며, 채용, 승무인력, 업무조정, 작업시간 결정, 임금수준의 결정, 인사관리 등의 시행주체가 철도공사임을 인정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의 KTX 여승무원 업무에 대해서는 "철도공사로부터 독립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위장도급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자회사인 철도유통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철도공사가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KTX 여승무원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 등 철도공사의 불법파견에 대한 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12.27 판결 당시에는 철도공사와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일이 걸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처럼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늦추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게 옳다"고 말해 민사소송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차별대우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 항의하여 2006년 3월 1일 철도노조와 함께 파업에 들어가 현재까지 싸움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태그:#KTX 승무원, #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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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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