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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고발인단체와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이 7일 오전 11시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특검의 면담 요청 거부를 규탄하고 부실수사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고발인단체와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이 7일 오전 11시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특검의 면담 요청 거부를 규탄하고 부실수사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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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이 7일 오전 11시 조준웅 특검팀을 방문했다. 특검팀이 이미 고발인 단체의 면담 요청을 두 번이나 거절한 뒤였다.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제기된 의혹의 정도에 비해 특검의 수사는 허술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 단지 시간과 여건의 제약이 아닌 특검의 수사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란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중략)…우리는 특검이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을 거슬러 수사 결론을 내린다면,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들이 지난 주 특검에 제출하고자 했던 수사의견서는 35페이지에 달했다.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던 점들과 이건희 회장이 조세포탈범으로 기소되어야 하는 이유가 낱낱이 적혀 있었다.

"지금 특검이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길, 검찰에 다시 넘겨라"

김용철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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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운동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이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삼성 전·현직 임직원의 전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를 조사하지 않아 전체 비자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점 ▲삼성SDI 메모랜덤·삼성엔지니어링·삼성테크윈·삼성물산 건설부분·삼성생명 차명주식·성화재 비자금 관련한 부분 등의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미술품 구입 관련 경위 및 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로비 관련하여 중요 참고인인 추미애 전 의원 등을 수사하지 않은 점 ▲증거인멸이 진행됐음에도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김용철 변호사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 부패 사건인데 어떻게 연극하듯이 수사하고 있다"며 특검의 수사의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팀의 수사가 미진한 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특검팀은 차명계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년 간 삼성 전·현직 임원 3090명에 대한 포괄적 영장을 발부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영장을 집행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차명계좌 명의자가 특검에서 현금을 선호해서 그랬다고 진술하면 추궁도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수사냐"며 "시간이 없고 인력이 안 된다면 더더욱 수사를 끝내서는 안된다"고 쏘아 붙였다.

"여건상 수사가 어렵다면 국회나 국민에게 수사기간·파견검사를 더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다. 지금의 상태에서 특검이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길은 수사기간 종료일인 23일까지 수사하고 검찰에 다시 넘기는 것이다."

또 그는 특검의 미술품 수사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의 책임 있는 분께 확보한 7500여점의 미술품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구입 자금이 삼성문화재단 예산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 분께서 '그림의 바다에 빠질 수 없다'며 거절했다"며 "바다라고 생각하는 수사라면 더욱 끝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삼성SDS 신주 인수권 발행 때는 김인주 사장이 나한테 의논하는 등 김 사장이 주도하는 것을 봤는데 부인했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며 "사실상 이 회장 소유인 삼성SDS가 상장되면서 봉급쟁이인 이학수 김인주가 지분을 받는 것을 이 회장이 몰랐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특검에 책임 있는 분이 내게 '(이건희 회장) 신병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했다. '결과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나는 못 믿겠다고 했다. 지금 마지막 버스가 지나가면 새벽에 첫차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오직 밤 뿐이고 계속 자야 하는 상황이다. 다시 시작할 여건이 못 된다." 

김영희 변호사, "이건희 회장 조세포탈범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지난 5일 새벽,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삼성특검 사무실에서 11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0시 50분경 귀가했다.
 지난 5일 새벽,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삼성특검 사무실에서 11시간동안 조사를 받고 0시 50분경 귀가했다.
ⓒ 윤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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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변호사는 "현재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건과 관련한 기소는 전망되고 있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기소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특검팀이 이와 관련해서는 혐의와 입증이 명백하기 때문에 포탈 세금을 추징하고 이 회장을 조세포탈범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세금 추징 및 조세포탈 혐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1300여개의 차명주식(약 5조~6조원 규모)에 대한 증여세 부과, ▲차명주식 중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삼성생명 차명주식 중 에버랜드가 인수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와 법인세 부과 등을 지목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현재 특검이 찾아낸 1300여개의 차명주식은 모두 증권 계좌인데 김용철 변호사의 경우 예금으로만 52억원이 있었다"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지난 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어 조세포탈 혐의 적용이 가능한 까닭을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서 차명계좌를 분산 입금한다거나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지는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조세포탈로 처벌이 가능하다. 삼성의 비자금 조성방법도 모두 이 판례에 명시돼 있다.

김 변호사는 "만약 특검이 이건희 회장이 자기 재산의 보유·거래·운용에 관해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조세포탈 혐의에 관해 입건을 하지 않거나 불기소처리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마무리 단계라 보면 돼"

윤정석 특검보
 윤정석 특검보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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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 전략기획실 임원 3명과 삼성 전·현직 임원 1명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에 조사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소환 조사로 특검 수사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정석 특검보는 7일 오전 브리핑에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시골 5일장이 파장할 때 누가 와서 물건을 팔라고 해서 다 쌌던 물건을 다시 풀지 않는다"고 말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최종 수사발표가 23일 전에 이뤄질 것 같다"며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금은 특검팀이 그동안의 관례대로 수사 종료 2~3일 전인 21일 수사결론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특검팀은 계좌 추적 상황 등 의문시되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이건희 회장 재소환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재소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삼성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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