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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별내면 청학리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쓰레기매립장 반대를 강력히 외치고 있다.

 

남양주시소각잔재매립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집행위원장 김갑두) 소속 주민 500여명은 8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농협 앞 사거리에서 ‘법원 판결 무효화 및 쓰레기 매립장 반대 궐기대회’를 갖고 남양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투쟁사를 한 김갑두 집행위원장은 “법원의 패소와 관계없이 공사를 강행하면 주민들과 함께 몸으로 막겠다”면서 “1심에서 패소한 폐기물 확인 무효소송을 고등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들은 “지난 2월 18일 수원지법이 단순한 법 논리를 내세워 주민들이 낸 폐기물처리시설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쓰레기 매립장 반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오아무개씨는 “법이 규정한 산지 훼손 20만㎡ 이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었다”면서 “억울한 주민의 편에서 판결을 해야 할 법원이 환경부가 밝힌 원칙을 무시하고 지자체 편을 들어 준 판결에 대해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가 끝나고 만난 박기춘 통합민주당 의원도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판결은 법질서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사업진행과 관계없이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매립장 설치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남양주시에 의해 공사 강행 예정인 매립장 부지인 광전리 산1번지 입구에서는 공사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지키고 있는 상태다.

 

 

지난 06년 6월 21일 주민들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설치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그 해 9월 13일 1차 변론부터 07년 12월 5일 6차 변론까지 진행됐고, 변론 기간 중간에 법원의 현장검증이 이어졌다.

 

변론 종결 후에도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등 우역곡절 속에 지난 2월 13일 '매립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선고가 내려진 상태다. 이곳 주민들은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회에 참석한 송아무개씨는 “매립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평가는 판사가 제대로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판결”이라면서 “전문가인 환경부 담당들이 환경평가대상이라고 밝힌 것을 가지고 환경에 대해 문외한 판사가 전문가인 환경부 담당자들이 밝힌 내용을 뒤집는 것은 주민들의 분노를 살만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남양주시는 지난 2006년 6월 21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설치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이 ‘매립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선고 결과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 소속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는 상태다.


태그:#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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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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