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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는 14일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 법안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로서, 정부는 위헌판결에 의해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가산점제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해서 지난 99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비록 가산점 비율이 축소되고 선발 예정인원을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가산점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상당수의 여성합격자가 불합격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지원확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대정신과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2006년도 행정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가산점 제도를 적용한 결과 7급 여성합격자의 31.9%, 9급 여성합격자의 16.4%가 불합격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앞으로 군 복무자에 대한 정책적인 차별이 아닌 우대는 공론화 과정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나갈 문제"라며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honeybe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태그:#군가산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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