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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주요 정책결정 분야에도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민주당을 방문, 박상천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법을 바꿔서 공무원도 외국인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배석한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금감원에 부원장급으로 제가 미국에서 금융관련 거물인 윌리엄 라이벡이란 외국인을 모셔왔는데, 스페셜 어드바이저(특별고문)로 한정돼 활용이 안 되니 챙겨서 활용하기 바란다"고 하자 "아직까지 법이 바뀌지 않아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동포(외국인을 포함한 의미인 듯)를 공무원으로 채용 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박상천 대표가 "국가기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라며 토를 달자 이 당선인은 "외국인들은 (임기가) 끝나도 비밀을 잘 지킨다"며 분야를 한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에서는 국제금융 분야 등으로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데이비드 엘든(David Gordon Eldon) 두바이국제금융센터 회장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이 같은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26조3항)라고 규정,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사실상 '연구직'으로 제한하고 있다. 


태그:#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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