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한나라당

관련사진보기



김현미 대통합민주신당 선대위 대변인은 30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욕쟁이 국밥집 할머니' TV광고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위장취업, 위장채용, 위장전입, 마침내 광고까지 위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이 광고를 담당했던 정병국 홍보단장을 "오늘의 한나라당 거짓말쟁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광고에는 국밥집 장소가 낙원동으로 나오지만, 국밥집 할머니는 실제로는 강남에 가게를 갖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사전에 공개는 했는데...

한나라당쪽은 사전에 "욕쟁이 할머니는 강남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실제 인물이지만, 촬영지는 종로구 낙원동의 한 국밥집"이라고 알렸지만, '그래도 위장은 위장'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신당의 민병두 전략기획본부장은 오전 회의에서 " 이 할머니의 나이가 67세라는데, 이명박 후보도  67세다.  이 할머니가 이 후보에게  과연 ‘이놈아!’라고 할 수 있느냐"며 "우리 상식을 초월한 접근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고향이 충청도인데, 광고에서는 호남말로, '경제 하나 만큼은 꼭 살려라잉~'이라고 말해, 마치 특정지역 사람들이 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위장을 넘어선 광의의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태그:#정동영, #김현미, #국밥집 광고, #욕쟁이 할머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