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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올 8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재산환수가 결정된 민영휘, 민상호, 민병석의 후손 등 27명은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5건의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파 후손들의 행정소송을 바라보는 독립운동관련 단체인 광복회(회장 김국주),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이하 운암사업회) 등 단체들은 28일 오전 '성명서 및 궐기대회' 등을 안건으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단체들은 국민들과 동참하는 대규모의 집회를 열어 친일파 후손들이 벌이고 있는 행정소송을 취하할 수 있게 여론을 모은다는 대책을 세웠다.

 

또 운암사업회는 성명서를 통해" 민영휘 등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위원회)의 환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들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각성하는 자세가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 재산환수가 결정된 친일파 민영휘, 민상호, 민병석의 후손 27명이 최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위헌" 이라며 친일재산위원회를 상대로 5건의 친일 재산 국가 귀속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나라를 팔아서 모은 재산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거론하냐"며 내어주기가 아깝다는 의사로 밖에 보여지질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친일파 후손들이 주장하는 "특별법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의 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므로 이 같은 위헌 법률에 근거한 재산 환수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은 또 다시 기회가 되면 나라를 팔아 부를 축적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대목이다"라고 반박했다.

 

운암사업회는 "친일파 후손 27명은 지금이라도 선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본인들이나 후손들을 위해 득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권고도 잊지 않았다.

 

운암 김성숙(태허스님) 선생은" 친일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으로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중국대륙으로 건너가 임시정부 국무위원의 소임을 맡아 나라 독립의 길만을 생각하시며 한평생을 집도 없이 살다 가신분"이라 밝혔다.

 

사업회는 "매국 행위 대가로 형성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 국가가 친일매국노들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 벌하기 어렵지만 친일이라는 매국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사의 정리와 함께 매국의 댓가로 받았을 부귀와 영화에 대해 그것이 두고두고 또 다른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임으로 국민들과 같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재산환수를 환영했다.

 

또 " 다시 이러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역사 앞에 부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는 친일파 후손의 작태가 있을 시에는 70여개의 독립운동 관련단체는 궐기하여 이를 응징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태그:#광복회, #운암김성숙, #친일파, #민영휘,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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