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07 대선시민연대는 오늘(11월 26일) 정치권, 네티즌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UCC를 제작했다가 입건된 김연수씨와 역시 사전선거운동으로 입건된 소세영씨가 함께 했다.

 

 

김연수씨는 최근 네티즌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에 대해 유권자로서 낸 목소리들이 어떻게 문제제기받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공직선거법 네티즌 적용 사례 10선>

아래의 내용은 2007대선시민연대가 유권자의 제보와 인터넷을 통해 자체 조사를 한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사례1> 대학생 김 모씨는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명박 후보의 기사와 사진, 만평 등을 엮어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포토’를 게재했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선관위의 삭제 요청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례2> ㅂ씨는 지난달 초 정치포털 사이트에서 선거에 대한 전망과 여론조사 분석, 자신의 견해 등을 담은 글을 올렸다가 경찰서 네 곳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사례3> 한 네티즌이 제안한 ‘이명박 후보 자녀 위장취업 관련, 세무조사 촉구 온라인 청원'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93조, 255조를 위반했다면서 삭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후보도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후 자진 납세까지 한 일에 대해 유권자의 의사표시를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례4> 한 블로거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이 'I LOVE MB'라고 새겨진 ‘판매 목적이 아닌, 합성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가상의 티셔츠'를 만들어 올린 것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위반이라면서 선관위가 출두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후 블로거는 조서 작성, 교육 이수, 관련 이미지를 올린 회원정보 공개를 요구받았습니다.

 

<사례5> 최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블로그에 올라 인기를 끌고 있는 '비비케이(BBK) 사건 해설 동영상'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에 위반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를 삭제조치 하였습니다. 한편, 이명박 후보 측은 고승덕 변호사가 출연하여 캠프 측의 주장을 펴는 해설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례6> 한 동영상 사이트 업체 이사는 대선연대가 주최한 선거법 피해 네티즌 번개모임에서 실제 뉴스에 보도되었던 영상들도 유권자가 올리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삭제요청을 한다면서, 유머나 패러디UCC까지 선관위가 일일이 삭제 요청을 하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사례7> 서울에 사는 ㄱ씨는 부산해운대경찰서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들의 서울 출장 일정에 맞춰 조사를 받으라’고 하여 그 날짜에는 회사일 때문에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 하겠다’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검찰로 넘기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사례8> 대전에 사는 ㅅ씨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모 후보 의혹에 대해 인터넷에 자신의 견해를 올렸고, 부산 강서경찰서 측에서 집 앞으로 찾아와 10여 분간 실갱이를 하다가 긴급 체포 형식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반복적 게시'가 문제라고 하였고, '2, 3번 하고 말지 왜 자꾸 올리냐‘면서 질책하였습니다.

 

<사례9> 대구 대선시민연대는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시민들에게 정책에 관한 대선연대의 평가를 담은 ‘유권자 신문’을 배포하려 했으나 대구 선관위 직원 수십여 명이 출동하여 저지하는 바람에 신문을 배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각 후보의 공약 중 나쁜 공약이 골라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위법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례10> 2007대선연대는 ‘1가구 1주택 갖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각 후보가 직접 자신의 주택 정책을 소개하고, 1가구 1주택 운동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상영하려고 했으나 서울시 선관위는 이를 불법이라고 경고했고, 캠페인 이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채수찬 의원은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대통령 후보 유고시에 선거를 미룰 수 있다'는 황당한 조항을 신설하자고 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인숙 최고위원은 "제3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해서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으며, 아울러 "현행 법률로도 합법인 노동조합의 선거운동도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김경진 변호사는 "특히 서울, 경남, 부산 사이버경찰청에서 네티즌들을 심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이걸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 93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며, 피해 네티즌들에 대한 지원 활동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후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윤인순 대선연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남윤인순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선거법은 인터넷 상의 국가보안법"이라며 하루빨리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규제를 더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에 대해 '유권자 선거참여 봉쇄'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
선관위와 경찰, 검찰은 네티즌 과잉 단속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가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 지침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유권자가 배제된 채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유권자가 후보에 대해 평가하고, 검증하고, 토론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경찰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기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 제재 수준은 유례없이 강력하여 마치 독재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선거가 유권자의 축제’이고,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라고 하면서 막상 유권자는 선거기간에 정치토론을 할 수 없고,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입장도 표명할 수 없으니 과연 이런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권력의 주인인 국민이 선거 기간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의견을 묻거나 유익한 정보를 나누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선거’, ‘민주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선거법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직무유기를 하는 국회도 문제이고, 마치 실적경쟁을 하듯이 앞 다투어 유권자를 잡아들이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도 문제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침해하는 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 독재 정권, 유신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10월 30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선거법을 근거로 인터넷의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6만 건에 달하고, 그 중에 수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561건(618명)으로 전체 선거법 위반 사건(827건)의 68%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삭제건수만 보면, 2002년에 비해 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지, 반대는 물론이거니와 단순한 의견개진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올리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우니 단속 건수가 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후보가 스스로 인정했거나 언론이 모두 보도한 사실에 기초해 정치토론을 해도 ‘유권자가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 선관위와 경찰의 시퍼런 서슬에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정작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초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선관위의 이중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앞세워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은 네티즌 과잉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상의 국가보안법, 선거법 전면 개정하라!

 

내일이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듭니다. 대선을 치르고 나면 곧바로 18대 총선 일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년 내내 유권자는 침묵을 강요당할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입니다. 이제 각 정당은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에 관한 당의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 하루 속히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상의 선거활동 규제의 폭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한 한나라당은 ‘유권자의 선거참여 봉쇄’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와 경찰, 검찰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법, 선거법의 유권해석과 적용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이고 모호한 해석을 남발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과도한 단속 방침을 철회하고 무고한 유권자가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와 경찰은 네티즌 과잉 단속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 상의 신(新) 국가보안법, 공직 선거법 전면 개정하라!


태그:#선거법, #선관위, #유권자, #네티즌, #한나라당
댓글

Rock the Vote!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유권자 행동 2007 대선시민연대입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