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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의 금융실명제 위반 논란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자체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검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7일 "우리은행이 현재 내부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사결과를 받은 후 직접검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은행이 자체조사 후 실명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 보고를 하게 된다"며 "현재까지는 주민등록증 같은 실명사본은 구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계좌를 설정했는지는 아직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은행이 감독당국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이라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거나 검찰의 조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접 적법성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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