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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오후 2시 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이유로 대검찰청에 고발함으로써 날로 의혹이 증폭되는 ‘삼성 비자금 조성 및 금품제공’ 사건은 검찰에게 공이 넘어갔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곧바로 소위 ‘떡값 검사’ 명단을 발표하지 않으면 수사할 검사를 지정할 수가 없으므로 즉각적인 수사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검찰의 태도는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검찰은 오늘 오전까지도 고발이 없어서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떡값검사 의혹 때문에 사건 배당을 할 수 없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왜 검찰은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말과 행동을 바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떡값 검사의 존재에 대하여 명단이 없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수사를 포기하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인가. 떡값검사의 존재에 대하여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김용철 변호사 등을 조사함으로써 밝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고발의 핵심 취지는 떡값 검사의 존재에만 있지 않다. 삼성의 불법 비자금, 불법 지배권 승계 의혹 등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수년 전에 나왔던 의혹이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으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의 핵심 내부인사였다.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

 

검찰의 책임회피성 태도는 떡값검사에 대한 의혹을 더욱 굳히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떡값 검사의 명단 문제를 빌미로 다시 삼성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을 천명한 것에 다름아니다.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구실을 찾기 이전에 지금까지 언론 등을 통해 나온 사실들을 기초로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태그:#삼성비자금, #민변, #참여연대,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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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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