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안양시의회 본회장에 앉아있는 신중대 시장.
 안양시의회 본회장에 앉아있는 신중대 시장.
ⓒ 최병렬

관련사진보기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현 대법관)는 25일 오후, 5·3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경기 안양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기각한다"고 주문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신중대 시장의 시장직이 상실됐다.

재판부의 확정 판결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 김모 정무비서에게는 벌금 300만원, 당시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안양시 공무원들에게 벌금 80만원 등의 원심을 확정하고 신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오모 단장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공원개장식과 관련 1심에서 벌금 80만원,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고 검찰측이 상고한 이필운 전 안양시 부시장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함으로 신중대 시장 선거출마 기간 중 직무대행을 하면서 공원개장식을 개최한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측이 상고한 이필운 전 부시장, 피고인들이 상고한 사안에 대해 "각 기
각한다"고 짧게 주문했다.

신중대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46만9명의 유권자 중에서 50.06%인 23만30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4만1888표(득표율 62.2%) 얻어 압도적인 지지로 3선 시장으로 당선됐으나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관권선거 고발로 당선이 무효되고 말았다.

대법원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법원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최병렬

관련사진보기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전공노)은 대법원이 확정 판결이 내려진후 대법원 정문앞에서 개최한 '파렴치한 부정선거 신중대 안양시장직 박탈 환영'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사회 불법관권선거를 결단코 용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자유당 시절에나 있을법한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가 지방자치시대 16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자행되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변혁의 주체로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당선무효형 확정 소식이 전해진 안양시청은 침통한 분위기속에 안양시가 신중대 시장의 퇴임식을 오후 5시 시청 강당에서 갖는다고 발표하자 공무원노조는 "당선 무효 판결을 사람이 반성은 안하고 무슨 퇴임식이냐"며 강력 저지할 것 뜻을 밝히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이 있자 신중대 시장은 '인사드립니다' 글에서 "한눈 팔지 않고 앞만보고 달려온 32년의 공직을 마감됐다"며 재직(안양시장) 9년을 생애의 큰 보람으로 알고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가슴속 깊이 살아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전 안양시지부장)의 입장 발표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전 안양시지부장)의 입장 발표
ⓒ 최병렬

관련사진보기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안양, #전공노, #공직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