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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가 잇따라 자살하는 일이 벌어져 수용자 관리와 응급처치 등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수용자들은 최근에 일어난 자살사건의 재조사와 수용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항의의 뜻으로 3일째 단식을 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 25분 경 전선케이블을 절도하려다 붙잡혀 구속된 A씨(47)가 수용실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맨 것을 같은 방 수감자들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를 써 놓고, 110cm 높이의 화장실 철격자 창살에 자신의 티셔츠 하단부를 뜯어 170cm 길이의 끈을 만들어 자살을 기도했다.

 

A씨를 발견한 같은 방 동료들은 우선 인공호흡을 실시했고, 이 후에 달려온 교정직원들이 A씨를 인근 건양대학교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사망했다고 이 병원 의사는 진단을 내렸다. 이 시각이 오전 6시 50분이었다.

 

이보다 5일 앞선 지난달 28일에도 수용자 B씨(54)가 90cm 높이의 화장실 배관에 타월을 이용해 자살을 기도,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고, 7월 31일에도 중국인 C씨가 화장실 철격자에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불과 40여일 만에 재소자 3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

 

이를 두고 지난 해 11월 한미FTA저지 투쟁으로 인해 구속수감 중인 박아무개(전 민주노동대전지역본부 조직국장)씨를 비롯한 4명의 수감자가 A씨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과 수용자 처우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 5일부터 3일째 단식항의를 벌이고 있다.

 

7일 오전 면회를 통해 기자와 만난 박씨는 "대전교도소 측이 A씨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또 이러한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같은 방 재소자들의 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살을 기도한 A를 발견한 같은 방 재소자들이 인공호흡을 통해 A씨의 완전한 사망을 막았으나, 뒤늦게 도착한 교도소 직원들이 A씨를 들것을 사용하지 않고 담요에 싸서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A씨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즉, 비치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의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요를 이용해서 대충 옮기면서 목이 쳐져 기도가 막힌 것이 A씨의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도소측이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교도소 외부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방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하고, 사망시각도 같은 시각으로 통일하도록 동료 재소자들에게 진술을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박씨는 A씨의 사망과정과 직원들의 응급처치 및 긴급 상황 발생시 대응태도 등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연이어 일어나는 재소자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직원 교육과 상담체계 구축 등의 대책 마련, 책임자 문책 등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박씨는 현재 30분으로 제한된 운동시간의 연장과 공휴일 운동 보장, 미결수 종교집회 참석 보장, 접견시간 7분으로 연장 등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교도소 측 "은폐·조작할 이유도 없고, 문제될 처신 전혀 없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전교도소 측은 사건의 은폐나 경위조작 등은 있을 수도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처우개선 문제는 불가항력이라는 반응이다.

 

김천수 대전교도소 보안관리과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잇따른 재소자 자살사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유족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은폐나 조작 의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상급기관과 검찰에 제출한 변사보고서에는 A씨의 사망 장소와 사망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발견 시간과 병원도착 시간, 의사의 사망진단 시간만 기록되어 있다"며 "그런데 무슨 사망 장소와 시간을 조작했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이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직원들 중 응급처치자격을 가진 직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의사들도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심폐소생술 등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A씨의 처리과정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특히 "A씨에 대해서는 검찰도 부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망경위에 대한 의혹이 전혀 없다"며 "이미 상급기관에서 연이은 자살사건으로 감찰을 나왔다 갔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면회시간 연장은 이미 2주간의 시범운영을 시행했고, 큰 문제가 없어 계속해서 연장된 시간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운동시간 연장, 공휴일 운동 보장, 미결수 종교행사 참석 등은 현재의 여건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김 과장은 "교도소 내 자체적으로 자살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과 전문상담 직원 지정, 직원 교육, 봉사원 제도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자살사건 방지에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일상적인 업무에 소홀해 지거나 전체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민주노동대전지역본부는 이날 이메일을 통해 대전교도소 내에서 일어난 이 같은 사실을 각 언론사에 알리고, 박씨 등과 연대해 의혹해소와 처우개선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대전교도소, #재소자 자살, #재소자 처우,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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