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장판사 석궁 피습 사건으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판이 8월 14일에 이어 17일 2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처음에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었으나, 막바지에 이르러 김명호 교수와 김용호 판사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김명호 전 교수, 구속이 불법이라고 항의

논쟁의 발단은 김 전 교수가 자신에 대한 구속이 불법이라고 항의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김 판사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이로 말미암아 김 교수와 김 판사 간에 법전을 놓고 한동안 다투다, 김 교수가 김 판사에 대해 재판장이라 호칭하지 않고, '김용호'라면서 호칭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참지 못한 김 판사가 급기야는 김 교수에 대해 재판정 모독을 사유로 감치재판을 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한 방청객이 "에이 너무하네"라고 항의하는 듯한 낮은 소리가 들리자, 김 판사는 이 방청객을 앞으로 나오라고 지시했다. 김 판사는 이 방청객이 앞으로 나서자 곧 바로 '감치합니다'고 선언한 후, 3시 25분경 휴정에 들어갔다.

이어 3시 50분에 열린 감치재판에서 방청객 여씨는 김 판사가 거듭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지만, 자신의 정당성을 변명하다 5일간의 감치를 선고받기도 했다. 택시노조 해고자로 알려진 여씨는 방청객으로 법정에 왔다가, 성동구치소에 5일간 갇히는 신세가 된 것.

김 판사는 여씨의 감치재판을 끝낸 후, 김 교수에 대해서도 공판에 앞서 감치재판을 하겠다며 법정에 나오라고 했지만, 김 교수는 대기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했다.

몇 차례에 걸쳐 김 판사가 교도관에게 김 교수에게 나오라고 말을 전하라고 했지만, 김 교수가 이를 끝내 거부하자, 궐석재판으로 진행한 후 김 교수에게 3일간의 감치명령을 내렸다. 감치기간은 구속일수에 산입되지 않기에, 형 선고와는 별도로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28일 재판에, 박홍우 부장판사, 진단서 발부한 서울대 의사 등 증인소환

간단한 감치재판 후 속개된 공판에서, 김 판사는 그간 김 교수와 변호인단이 요구해온 석궁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는, 박 부장 판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박 부장 판사에게 28일 증인출석을 채택했다.

또한 재판부는 진단서를 발부한 서울대 송 모 의사에 대해서도 28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처럼 두 핵심증인이 채택됨으로서 오는 28일 재판이 이번 석궁사건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편, 감치명령 소동이 있기 전, 증인으로 출석한 송파경찰서 강력3반 김 모 형사는 자신이 실험했던 석궁의 위력을 설명했으나, 박 부장판사의 몸에 생겼던 2cm 가량의 상처와 일치하는 석궁발사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박 부장판사의 초기 주장이었던, 서너 계단 위에서 김 교수가 1.5m가량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정조준하고 발사했다는 모습을 현장검증 사진으로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상해사건과 병합해 이루어지고 있는 대법원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교수를 고소한 전 대법원 경비책임자 전씨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고소인인 전씨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주장했다.

김 교수가 대법원 판사들을 명예훼손했다면서 한 고소 준비는 대법원 '재판사무국'에서 결정하고, 자신은 당시 경비책임자로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말했기 때문.

▲ 17일 재판이 끝난후 박찬종 전 의원, 박 전 의원은 사건 직후 김 교수에 대한 변론을 자청, 지난 1차 공판부터 공판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김명호 교수의 변호에 임하고 있다
ⓒ 추광규
김 교수는, 작년 6월 대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및 피켓팅 등을 통해, 대법원 판사들이 '법무시하는 판사'들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재판사무국'은 김 교수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당시 경비책임자인 전씨 이름으로 김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전씨에게, 이기욱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 했으나, 전씨는 '재판사무국'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고소취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박찬종 변호사, "인권유린 심각해"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 자격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박찬종 전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문제의 화살을 안 내놓으면 어쩔 수 없다. 화살 문제는 판사가 최종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부러진 화살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계속해서, "인권이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죽음 등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김 교수를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살인미수죄'로 구속 했다가, 이를 '상해죄'로 바꾸어 기소를 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피고인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이다"며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네이션코리아에도 송고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김명호, #석궁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