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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에 대해 일본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미국 하원외교위원회 결의안이 지난 6월 26일 통과되었다. 이달 하순 하원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베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군 성노예 여성에 대해서 강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일본 국회의원 및 극우파 지식인 등 40여명은 지난 6월 <워싱턴포스트> 전면광고를 통해 일제 당시 성노예 여성동원에 "일본 정부나 군대의 강압은 없었다" 며 "미 의회 결의안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한 한원상 기자가 '미연방정부 문서보관소'에 기록을 토대로 일본군 성노예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내왔다. <편집자주>
태평양전쟁 종료 1여년 전, 중국 윈난성에 위치한 숭산(松山)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려던 일본군에게 포기할 수 없는 요새지역 이었다. 이 지역에서 일본군은 연합군과 격전을 벌였으나 1944년 9월 초순에 완전히 전멸되었다.

미 연방정부 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중국 쿤밍(昆明) 포로수용소에서 일본군 제56사단소속 포로를 심문한 '미군 정보극비문서(1944년12월 18일)'에는 일본군 사상자 총수는 1200명에서 1300명에 이른다고 기록돼 있다. 강제로 끌려가 참혹한 죽음을 당한 일본군 성노예 여성들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라운드업 신문이 밝힌 조선인 여성의 모습

▲ 미 연방정부 문서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라운드업> 신문. 이 신문은 일본군 요새에서 발견된 조선인 여성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 미국 문서기록보관소
1944년 11월 30일 <라운드업> 신문(미 연방정부 문서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중국 국민정부군이 중국 윈난성에 있는 살윈강 전선에서 일본군 요새들을 완전히 초토화 시켜 10명의 일본인과 조선인 여성들을 체포하여 숭산에 있는 전선에 여성들을 배에 태워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숭산과 살윈전선에서 당시 국민정부군과 합류하고 미군장교가 덩위에(騰越)에서 일본군의 야만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들은 한 조선인 여성을 산 채로 화약고에 넣어 "죽이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또 미군 통역자로 일한 중국인 학생은 만주에서 탈출한 뒤, 숭산에서 전해들은 비극적인 다섯 명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털어 놓았다. 그 여성들은 "24세에서 27세 된 조선인 농부의 딸이었다" 며 "옷차림은 싱가포르에서 산 것으로 추정되는 서양식 의복을 입고 있었다" 고 전했다.

이 여성들은 1944년 이른 봄, 일본인 관리자가 평양에 있는 집에 찾아 와서 'WAC'(비전투 지역인 싱가폴로 가는 조직) 조직을 홍보하면서 "여기에 참여할 것을 선전했다"며 이들은 일본군대가 있는 지역에서 군인들을 위안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을 "알선해 주겠다" 며 각종 포스트를 보이고 "여성들을 모집했다"고 한다. 여성들은 돈이 필요했으며 그 중에 농부의 딸 이었던 한 여성은 아버지가 무릎을 다쳐 부채를 갚기 위해 "1500엔(당시 미화 12달러)에 팔렸다"고 설명했다.

그와 비슷한 18명의 조선인 여성들은 1942년 7월, 해상을 통해 싱가포르에 수송되었다. "여성들은 일본군의 승리와 동남아시아의 승리를 들었으며 싱가포르에 직송될 때만 해도 막연히 두렵기만 했는데, '랑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기 시작했을 때는 운명을 직감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속아서 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여성들은 숭산에 있는 일본군 부대에 도착했을 때, 24명의 여성들은 35세 된 일본인 매춘부 조장아래 배치되어 일본군의 성적인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세탁, 동굴청소 등 모든 일을 맡아서 했으며 돈 한 푼과 집으로부터 편지도 받지 못했다.

이 신문은 또한 "여성들은 중국 국부군이 숭산을 공격했을 때, 방공호 안에 있었으며 24명 가운데 14명이 폭격에 맞아 사망하고, 5명이 생포되었다. 그 중에 4명이 조선인 여성이었고, 1명은 일본인 여성이었다. 그들은 중국 국민정부군에 포로 되면 모두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일본군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있었다. 포로가 되어도 고향의 가족이 혹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자신의 이름을 거짓으로 말했으며 여성들은 그 곳으로 온 후, 모두가 지난 2년 동안의 삶을 '일본대군주천황'에 대한 순진한 믿음으로 인생은 완전히 불행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중국 숭산에 참전한 일본 군인들을 직접 만나 증언집을 출간했던 시나노 미노루(品野実·전 마이니치신문 기자)씨도 필자가 7년 전, 후쿠오카 자택을 방문했을 때,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털어 놓았다. 그는 "성노예 여성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두 강제로 끌려갔거나 대부분 속아서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요시미요시아키(吉見義明)주오대교수는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목적으로 갔는데 성노예자가 되었다면 이것은 속임수에 의해 간 것이기 때문에 강제연행에 해당 된다"고 덧붙였다.

라운드업 신문을 뒷받침하는 미 육군 중국 전략국 본부에서 작성한 '중국 쿤밍(昆明)전 조선 및 일본인 포로에 관한 기록 보고서(미 연방정부 문서기록보관소)'에는 "조선인 여성 23명 모두가 강요와 허위 사실에 속아서 성노예자가 되었다고" 밝히고, "이들은 1943년 7월, 조선을 떠난 15명은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 공장에 여직원을 뽑는다는 조선 신문광고를 보고 모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이들과 함께 남쪽으로 이송된 집단에는 같은 방법으로 속아 넘어 온 소녀들이 적어도 3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미군은 '전략정보국(OSS, 현 CIA의 전신)' 한국 측 인사들 중, 김학규 사령관의 부관이었던 김우전(전 광복군회장)씨도 참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필자는 4년 전, 김씨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당시 "미군의 권유로 포로 수용소에 간 적이 있다"며 "수용소에는 20여 명 의 조선인 여성이 야윈 모습으로 심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는 조사를 받았던 조선인 23명의 명단 가운데 중국 숭산에서 사진 한 장 속에 일본군에 의해 임신 당한 모습으로 세상에 알려졌던 박영심(북한·작년사망)할머니와 당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일본군 56사단 113연대 소속 하아미 마사노리(현재 후쿠오카현거주)씨도 포함 되어 있었다

강제매춘을 하게 된 미국여성

▲ 미국 여성이 강제 매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미 해군의 괌 재판 기록.
ⓒ 미 문서기록보관소
강제 동원된 매춘 여성은 한국인 뿐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영토 괌 에서 일본군과 민간인에 의해 강제매춘부가 된 미국 여성도 있었다.

미 연방정부 문서기록 보관소에서 찾아낸 약350여 쪽의 분량의 '미 해군 괌 재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인 민간출신 1명이 사형선고 되었다가 나중에 징역 15년 형으로 감형을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1945년 7월 28일 종전 전에 재판이 시작되었다가 동년 8월28일에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에서 징역형이 내려진 시노하라 (일본국적)은 당시 일본 거류민 회장이었으며 괌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에는 1941년 12월, 일본군이 괌 영토를 점령한 뒤 그해 2월 경, 시노하라와 일본군 장교였던 사카이 (괌의 일본인 지사 부관)와 함께 17세 된 특정연령의 어린 여성을 강제매춘 하기 위해 여성 A가 살고 있는 이나라한(Inarajan) 목장을 찾아갔다.

이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젊은 여성을 빼앗으려고 가족을 위협했다. 이들 중, 사카이 일본장교는 칼을 차고 있었다. 그리고, 목장 밖에는 운전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들은 젊은 여성A를 원했고, 가족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어머니 라파에라는 강력하게 저항했고, 그 때부터 A여성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A는 당시 약혼한 상태였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차라리 죽는게 낫다고 했으나, 어머니는 "네가 가는 것이 최선책이다" 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살해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결국 A는 강압에 의해 이나라한((Inarajan)에서 떨어진 아가냐(Agan)시에 있는 '머세이디스 커너(Mercedes Kerner· 여) 집' 에 이송되었다.

당시 커너 남편은 일본군이 괌을 점령한 후, 일본군에 포로가 되어 일본에 이송되었다. 그녀의 집에는 하야시(괌 지사)와 사카이가 가끔 들렀다. 다음은 군사위원회가 A를 심문한 문답 내용이다.

문)증인은 무엇을 겁내고 있었는가
답)저는 그들의 무기를 겁내고 있었다.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어떤 무기인가
답)검이었다.
문)피고인(시노하라)이 검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답)예, 다른 사람들(사카이)도 가지고 있었다.
문)그들이 당신을 그 검으로 위협했는가
답)예, 나는 위협을 당했다.
문)그것에 대해 상세히 말해 준다면
답)시노하라는 제가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나와 내가족의 삶이….
문)그가 한 말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
답)"너는 복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물론이고 너의 가족들도 죽일 것이다"고 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다.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벌벌 떨었다.

어머니 라파에라의 심문에서는 시노하라는 검을 차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일본군 장교 사카이는 검을 차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A는 커너 집에 연행된 뒤 첫 날 밤에 일본군 장교 사카이의 성적 욕구의 상대자가 되었다. 울면서 이를 거절했지만, 자신의 의사가 없는 강압적 행동에 굴복했다.

문)그들이 증인을 커너의 집에 데려갔을 때, 이 일본인(사카이)과 성관계를 가졌는가
답)예, 그렇다. 왜냐하면 시노하라가 나를 어떤 방으로 데려가서 복종해야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문)증인은 그 일본인이 바라던 바에 동의를 했는가.
답)나는 울었고 그 사람이 나를 안았다. 나는 굴복하고 싶지 않았다.
문)일본인과 이런 일들이 2월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있었가
답)당시 사카이는 수메이(Sumay)에 살고 있었고 항상 일주일에 두 번 왔다.


A는 처음에 시노하라가 어머니에게 커너집에 가면 시종을 들거나 일반적인 세탁 일을 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매달 20엔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사실과 달랐다. 허위에 넘어가 일본군 장교(사카이)의 성노예가 되었다. 그녀는 이것뿐 만 아니라, 요리와 세탁, 청소 등 주로 가사일도 맡아서 했다. 그러나 일을 한 대가로 매달 20엔을 받기로 약속한 것도 6개월 동안 고작 50엔밖에 받지 못했다. 그것도 시노하라가 아닌 사카이 일본장교가 들러 가끔 돈을 주었다. A의 답변 내용을 더 보자.

문)증인은 커너 집에서 6개월가량 일을 했는가. 맞는가
답)예, 6개월 맞다. 그리고, 그만 두었다.
문)그 집에서 일을 한 대개로 증인은 120엔을 받았는가
답)겨우 세 번 정도 돈을 받았다.
문)돈을 얼마 받았는가
답)10엔일 때도 있고, 20엔일 때도 있었다.
문)그들이 당신에게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얼마이지.
답)70엔이었다.

▶피고인 측의 반대심문 답변

문)거기에 있는 동안에 돈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답)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사카이가 가끔 돈을 주었는데 약 3번 정도이다.


A는 태어난 후, 어머니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부모가 보고 싶을 때 울었다"며 "일본군 장교에게 넘겨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다. 성노예 장소를 떠나고 싶다고 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시노하라는 매일 아침에 A가 머물고 있는 장소에 와서 감시하다가 1942년 8월에 일본군 장교(사카이)가 괌을 떠나자, 그곳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군사재판의 의의와 과제

이 사건은 일본군과 민간인이 결탁해서 강제매춘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본군 장교가 현장에서 칼을 차고 있었다는 대목과 17살 된 특정 연령의 어린 소녀를 필요로 했다는 점, 그리고 어린 소녀가 성적인 욕구를 거부했는데도 강요했다는 점, 성관계를 목적으로 어린 소녀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점, 세탁 일 등 가사 일을 한다는 목적이었는데 사실과 다른 성노예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당시 괌의 형법은 여성의 명예를 엄격히 보호했다. 매춘을 강제할 목적으로 여성을 끌고가거나 협박 등 여타의 방법으로 불법인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강요할 경우, 그리고 매춘을 목적으로 돈을 지불하거나 동거를 목적으로 여성을 감금할 경우, 중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전쟁 중, 민간인과 일본군은 괌의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수 명의 여성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결을 받았으나, 나중에 재심에서 무죄가 되었다. 군사위원회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적용한 괌 형법은 달랐다. 하지만, 용의사실은 그것은 부정하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의사에 반대하는 동시에 동의 없이 매춘 목적으로 불법 연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실제 기소된 것은 A여성의 사건이었다. 판결에서는 어린 소녀가 연행을 거부했는데도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과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 또 하나는 일본군 장교가 드나들고 있는 장소에서 여성을 위협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해서 민간인 시노하라는 군사재판에서 강제매춘을 목적으로 불법 연행한 사실과 그외 반역죄를 포함한 4개의 항목의 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징역15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일본군 장교 사카이 역시 전쟁 중에 괌을 떠났지만 불법적인 강제매춘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

조시현 건국대 국제법 교수는 "전시 중 일본 민간인이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일본군이 강제매춘에 관계되어 있다면 범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정치군사사를 연구한 장회식 박사는 "괌의 미국 측 재판자료는 일본군의 성노예 강제모집과정에 일본현역장교가 직접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문건이며, 현재 일본정부에서 주장하는 구 일본군의 성노예 강제모집 부인을 반박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고 평가했다.

아베총리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군이 성노예 여성동원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일본 국회의원 및 극우파 지식인 등 40여명은 지난 6월, <워싱턴 포스트> 전면광고를 통해 일제 당시 성노예 여성을 모집한 것은 "일본군이 아니라, 민간인이 모집한 것이다" 며 "미 의회 결의안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 해군 괌재판 보고서'에서 일본군이 성노예 제도에 관여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민간인이 성노예 여성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일본군이 지시하고, 통제했다는 문서도 있다.

또다른 증거, 일본 육군비밀문서

▲ 일본이 위안부 모집에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본 육군비밀문서.
ⓒ 한원상
일본 육군비밀문서(1938년 3월4일)에는 "부관부터 북지나(중국)방면군 및 중지나(중국)파견군'(副官ヨリ北支方面 軍及中支派遣軍) 참모장에게 보낸 비밀통지서에 위안부 모집은 파견군이 통제하도록 하고, 모집에 있어서 인물(업자)선정을 주도해 적절히 시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 모집할 경우에는 관계지방의 헌병, 경찰과 연대하여 비밀로 진행 하도록 육군성이 지시했다. 이 통첩은 육군성 병무국 병무과에서 기안해서 육군성 중앙에 의해 결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일본군 성노예 강제동원에 일본군이 직접 개입했다는 의미인 소위 "협의의 강제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없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괌 피해 여성은 일본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 해군 괌 재판 보고서'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 오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난 5월 2일 괌 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강점당한 유일한 미국영토인 괌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고간 일본정부에게 공식사과를 요구하도록 위안부 결의안 HR121을 포함시켜달라고 결의안 번호62를 발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제 성노예 여성문제는 동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내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태그:#성노예, #일본, #아베, #문서기록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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