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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환경단체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오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즐거운 장례식' 모습.
ⓒ 부산환경운동연합

지난 6월 18일로 30년간의 설계수명을 다하고 가동이 중단된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연장 가동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높은 가운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국민 기본권 침해' 이유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고리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부산녹색연합과 부산청년환경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한국사회당 부산시당(준)은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에 제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준비해 왔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 제소인단을 모집해 왔다.

이들 단체는 취지문을 통해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안전성의 문제와 한국수력원자력(주)(아래 한수원)이 제기하는 수명연장의 필요·타당성 등에 대해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개정된 원자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공청회와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조차 거부하고, 심지어 고리1호기 수명연장이 주변지역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이들 단체는 "지난 30년 동안 고리1호기가 가동되면서 주변지역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핵발전소의 물리적 상태는 어떠한지, 국민들이 이를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 홍보로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 제소에 대해, 이들 단체는 "수명연장이 국민의 알 권리·자기결정권·건강권·환경권·복지권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권위 제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수명연장 찬성 여론도 만만찮아 ... 오는 12월 최종 결정

이에 비해 수명 연장에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찬성 측은 "국내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자원·비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계속 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에는 고리 1호기 연장 가동에 대한 찬반 주장이 담긴 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한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리1호기는 지속적인 설비시설 보강으로 최근 10년 동안 '한 주기 무 고장' 안전운전을 6회나 달성(국내 최다 기록)하는 등 운영 초기보다 훨씬 더 우수한 운영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며 수명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해 놓고 있다.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 달 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이종걸 의원은 "국가적 에너지 대책을 위해서는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한 연장운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는 1977년 첫 가동에 들어가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지난 6월 18일로 30년의 설계수명을 마쳤다. 환경단체는 가동 중단 하루 전날인 6월 17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일대에서 '즐거운 장례식' 행사를 열기도 했다.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수원의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심사와 현장검증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12월 안전성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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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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