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다음측이 지난달 11일 삼성코레노측 요구로 사이버가처분 제도를 적용해 '삼성코레노 민주노조 추진위원회' 인터넷카페를 접속차단해 문제가 되고 있다. | | | ⓒ 다음사이트 캡처 | |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지난달 중순 삼성 하청업체 노조설립을 추진중인 노동자들의 인터넷 카페를 폐쇄한 것과 관련, 인권·노동·시민단체들이 월권행위라며 문제를 삼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일 인권·노동·시민단체와 카페 운영자 등에 따르면, '다음'은 지난 6월 11일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인터넷카페(운영자 노경진, cafe.daum.net/korenolove)에 대해 운영자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폐쇄조치를 취했다.
'다음'의 이런 조치는 삼성코레노(한국니토옵티칼) 측이 지난달 8일 "'노조추진위'가 사실과 다른 글을 게시했다"며 카페 운영자 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해당 카페의 폐쇄를 요구하는 '사이버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사이버 가처분'이란 '다음'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로, 카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게시글이나 메뉴 또는 카페를 임시로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삼성코레노 요구로 '노조추진' 인터넷카페 차단
'다음'은 지난 6월 8일 노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사이버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함께 스스로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통보한 뒤 수정작업이 이뤄지지 않자 6월 11일부터 해당 카페를 폐쇄했다.
다음의 이 같은 조치로 카페운영자인 노씨와 회원들은 현재 해당 카페에 접속이 차단되는 등 온라인활동이 중지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개설된 이 카페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삼성코레노 노조결성을 위한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음' 측의 사이버 가처분 조치에 대해 인권·노동·시민단체들은 2일 "법적인 근거가 없는 월권 행위이자,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면으로 문제를 삼고 나섰다.
인권단체연석회의·노동네트워크·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코레노 측의 고소 사건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다음에서는 사이버가처분을 통해 법적인 판결을 뛰어넘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명예훼손 사건은 카페에 있는 글 1건이 조사대상이었고, 이 글은 카페 운영자가 사이버상에 퍼져있는 글을 퍼온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글 하나에 대한 삭제 조치가 아니라, 카페 전체를 폐쇄한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측이 사이버가처분이 접수됐다고 공지한 뒤 스스로 문제되는 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했으나 카페운영자가 사정이 생겨 메일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카페를 폐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사이버가처분은 법적인 근거 없는 자의적인 행위이고, 이용자에게 가혹한 제도"라며 "'다음'은 당장 카페 폐쇄조치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약관제도 및 이용자 위주의 환경 개선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다음' 측에 전달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고소장만으로 카페 폐쇄?...또 다른 노동탄압 악용우려"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다음'이 코레노의 명예훼손 고소 이유만으로 카페 전체에 대한 폐쇄조치를 내린 것은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처사라고 본다"며 "'다음' 측의 답변서를 받아본 뒤 대응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코레노민주노조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카페 운영자인 노씨도 "'다음' 측의 카페 폐쇄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는 물론 절차와 방법 등에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며 다음측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노씨는 "여러 사이트에 게시된 글 1건을 카페에 옮겼을 뿐인데, 회사 측이 이를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탓에 지난 5월 경찰조사를 받았다"면서 "'다음'은 문제의 글만 삭제하면 되는데도, 카페 전체를 폐쇄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사측 고소장만으로 카페의 폐쇄가 이뤄진다면 또 다른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면서 "각종 안티카페나 노조카페도 기업이 고소장만 내밀면 모두 폐쇄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에서 보낸 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라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휴대전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안내를 해줄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노씨는 지난해 10월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노조설립을 추진하다 회사 측에 의해 해고된 뒤 경기도 평택시 삼성코레노 본사 앞에서 7개월 째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삼성코레노는 삼성전자와 일본계 전자부품 업체인 니토덴코의 합작회사로 LCD편광필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물량의 대부분을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관계자 "합리적 해결책 고민 중"
이에 대해 '다음'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코레노가 카페 게시물들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소장 등 자료를 보내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이버 가처분 제도를 적용해 해당 카페의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고민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전향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권리침해방지를 위한 사이버 가처분 제도가 기업에 의해 노동탄압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표시하고 "긍정적인 서비스의 하나라고 자부해왔는데, 이번 문제로 인해 억울한 측면도 있다"면서 "신중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카페운영자가 교통사고로 사이버 가처분 안내 메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을 두고 다음 측이 운영자의 잘못으로만 돌렸다"는 주장과 관련해 "운영자 측에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담당자가 원론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
 기사가 어떠셨어요? 점수를 주세요
 맘에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를 쏘세요
| 2007-07-03 14:28 |
ⓒ 2007 OhmyNew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