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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이 25일 조건부 동의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 계양산 골프장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12월 계양산에 27홀의 골프장과 근린공원을 건설하는 2차 계획안을 제출했다가 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환경청은 인천의 S자 녹지축의 파손 등을 이유로 '부동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롯데는 올 2월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3차 사업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3차 계획에서는 기존 27홀 골프장을 18홀로 규모를 축소, 변경했다.

환경청은 골프장 개발의 조건으로 양호한 임상은 보호할 것, 군부대와 시내 쪽엔 수림대를 설치할 것과 등산로와 골프장 카드 길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인천시는 환경청이 조건부 동의함에 따라 다음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양산 골프장 조성 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만약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될 경우 서울,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을 묶은 수도권 관리 계획안에 포함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롯데 측 관계자는 "환경청 조건부 동의는 사전 환경영향평가이므로,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환경청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준 만큼 우리도 조건을 충족시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계양산 골프장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던 인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환경청의 이번 결정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으로 롯데 측의 눈치를 너무 본 것 같다"며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온 홍미영 의원 측도 "환경청의 1, 2차 부동의 사유는 인천의 S자 녹지축 훼손과 인천의 녹지 상황에서 계양산 녹지의 의미가 큰 점 등이었는데, 3차 계획서가 환경청에서 판단한 기존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환경청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 같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new/)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계양산 골프장, #롯데건설, #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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