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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3일 '폐과에 따른 면직'을 내세워 해직된 충북 청원군 주성대학 문성열, 최종덕, 홍성학 교수가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에 이어, 5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원직 복직에 한걸음 다가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사건번호 2006구합29454)는 이날 주성대학교측이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에 불복해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5일 주성대 교수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비록 해당 학과가 폐과되더라도 학생이 있을 경우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교수직을 유지시켜야 한다"며 "이에 따라 학교 측에서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면직 무효 및 취소 결정과 결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학교 측에 통지했다.

그러나 주성대학 측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불복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성대는 그동안 교비와 국고지원금 횡령, 유용과 각종 비리로 얼룩져왔으며, 2005년 10월 교육인적자원부 회계검토에서 1997년부터 90억이 넘는 교비가 잘못 집행되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홍성학 교수는 학교 비리를 바로잡고자 교육인적자원부에 회계검토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제기를 문제 삼으며, 겉으로는 '폐과에 의한 면직'이라며 작년 3월 3일 홍성학(교수협의회 회장) 교수와 문성열(교수협의회 총무) 교수 등 5명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단행했다.

직권면직된 5명의 교수 중 2명의 교수는 학교 측이 제안한 계약직인 강의 전담교수제를 받아들여 소청심사를 포기했으며, 3명이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힘겹게 복직투쟁을 진행하던 문성열 교수가 행정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올 4월 15일 산행 도중 사망하여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날 승소판결을 접한 홍성학 교수는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폐과에 따른 교수들의 불이익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신분 불안 등에 시달리는 다수 교수들을 생각할 때 소송을 전개하여 승소를 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불합리한 제도와 맞서 학교와 투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학교 측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다른 교수들에게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앞으로 많은 사학들이 불법적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그:#해직교수, #주성대, #복직,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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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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