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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두씨 ⓒ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 의술 살리기 모임
무면허 의료행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 노인이 환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는 커녕 '현대판 화타'라고 칭송받으면서 항소심 무죄를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

환자들로부터 '현대판 화타'라고 불리고 있는 이는 장병두(92) 노인. 지난 2월부터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을 결성, 장씨 구명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은 거의 다 장씨의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들 중 한 명인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도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자신을 완치해준 장씨의 진료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박 교수는 26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진료소 앞에 항상 100여명 정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형편이었다"고 장씨의 진료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음을 증언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장씨의 진맥 방법은 특이해서 환자의 견갑골 밑과 허리를 진맥한 뒤 귀와 귀밑 부분의 상태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장씨의 진료 분야는 종류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개설된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 카페에 올라온 진료 사례에는 만성피로부터 시작해 척추인대파열, 척추측만증, 허리 디스크, 뇌경색, 간경변, 자궁내막증, , 담석증, 안면마비, 간질, 당뇨, 갑상선암, 협심증, 아토피 피부염, 폐암, 장암, 복막암, 위암뿐만 아니라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질환까지 완치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장씨가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군산시의 한 주택에서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진맥, 한약을 처방·판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장 노인 등이 이 기간 동안 환자 1인당 50만원씩 3000여 회에 걸쳐 13억9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씨의 처방을 받아 한약을 조제한 장씨의 조카, 환자 모집책으로 지목된 문아무개씨와 문씨 동생 등 3명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이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씨를 옹호하는 이들은 장씨가 진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을 영리 목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교수는 "헐값이다. 보통 한약방 보약 10일치가 30만원 정도인데 (장씨의 경우는) 한달치가 50만원이니까 엄청 싼 것"이라며 "난치병도 오래가지 않고 3~5달 사이에 치료가 끝나니까 전체적인 치료비는 아주 저렴하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씨에게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 중 불만을 표출하는 이를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에 따르면, 장씨의 실제 나이는 102세로 어릴 적 중병을 앓아 태어난지 10년 뒤에나 출생신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또, 그는 1970년대 이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진료를 해왔고, 현재는 진료를 중단한 채 서울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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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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