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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3년 8월 14일 저녁 7시 10분경 30여억원의 교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김홍도 목사가 성동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 권우성
지난 2003년 8월 교회자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박재윤·이규홍·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4월 28일 김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2003년 6월 30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동부지청에서 첫 조사를 받은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김 목사는 지난 2003년 8월 교회헌금 31억원을 횡령해 자신의 불륜 관련 사건 합의금과 부인 명의 별장, 전도사인 아들을 위한 교회 건축자금, 김 목사 개인 고소사건 합의금, MBC 2580 보도 무마 자금, 감독 회장 부정선거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며, 2005년 1월의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재판 기간내내 '교회공금 사용은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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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으로 여자 문제, 부인 별장, 아들 교회 건축비 등에 사용

또, '담임목사가 곧 교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금란교회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금란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금란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금란교회는 피고인과는 별개이고,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 문제 등에 관한 것들은 피고인 개인의 비리나 부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금란교회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금란교회나 그 소속 교인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금란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 목사가 한국 개신교계의 대표적 종파인 감리교단의 감독(교단 대표)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교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감리교단내에서 그에게 징계조치를 취할지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 올해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금란교회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감리교대회(WMC)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으로도 담임목사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회공금에서 충당하게 되면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교회 관련 유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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