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삼성에버랜드(주)가 운영하는 한 골프장이 수년째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하며 거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삼성에버랜드와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000년 9월 가평군 상면에 '골프황제'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27홀 규모의 G골프장을 신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G골프장의 영업을 시작하면서 클럽하우스와 티하우스 등 건축물 11개동 1만5769㎡에 대한 건물보존등기를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은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건물을 신축하는 최초 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등록기일을 특별히 정해놓고 있지 않다.

대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건물의 신·증축 준공 시점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는 신축건물 보존등기 의무화 규정이 없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보존등기를 내지 않을 경우 지방세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보존등기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0.8%를 등록세로 납부해야 하며 등록세액의 20%는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가평군에 확인한 결과 G골프장의 과세표준액을 감안하면 삼성에버랜드 측이 미등기 상태로 내지 않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1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삼성에버랜드는 경기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며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지방세는 교묘한 방법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는 당연히 들어올 세금 1억원 가량을 고스란히 날린 꼴이 됐다.

경기경실련 김성균 운영위원은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관련 규정을 악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사회 책무를 무시한 처사"라며 "경기지역에서 자연을 훼손하면서 골프장을 운영해 돈을 벌지만 결국 세금도 내지 않고 자신들 배만 불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신축 건출물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어 등기를 내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보존등기를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4년 부산 롯데호텔과 롯데 백화점이 건물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등록세를 내지 않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등록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시스통신(www.newsis.com)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