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YTN 화면 촬영
전 YTN 기동취재부장이 내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를 보면 국가정보원이 YTN의 '황우석 취재'에 개입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다.

경위서에 따르면, YTN 김진두(사진) 기자는 지난해 12월 초 MBC < PD수첩 > 제작진과 제보자 A씨의 이메일 등이 담긴 서류를 입수했는데, 국가정보원이 문제의 서류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개입했거나 또는 사후에 입수하려고 했다.

당시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 기동취재부장은 지난해 12월 6일 밤 홍상표 보도국장의 전화를 받고 (김 기자가) ○○○병원에서 '이상한 서류'를 입수한 사실을 알게된다.

이 '이상한 서류'는 제보자 A씨와 < PD수첩 > 제작진이 주고받은 이메일로 알려졌는데, 홍 국장은 처음에는 "그 서류는 ○○○병원의 사무실에서 복사한 것이며, 원본은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국장은 이와 동시에 "국정원에서 자꾸 전화해서 B병원의 서류 1부만 달라고 한다"며 "압수 수색이 있을지도… 모두 파쇄해 버려야 하는데… 회사에 보관하지 말고 집에 가져가라"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을 계속했다고 한다.

김진두 기자, 'PD수첩-제보자 이메일' 서류를 황 교수팀에 넘겨

한편 김진두 기자가 이 서류를 황우석 서울대 교수팀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YTN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방위)가 지난 3일 공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진두 기자가 이 서류를 입수해 황우석 교수팀에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의 운영자 윤태일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제보자) A씨와 < PD수첩 >팀이 이메일로 주고받은 '학습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윤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마이뉴스> 와의 통화에서 "A씨가 버리고 간 서류를 우연히 입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YTN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개입설'에 대해 "공방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김 기자가 서류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의 YTN 담당요원이 나중에 서류를 달라고 요구한 일은 있었지만, 회사가 서류를 넘겨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YTN 기동취재팀은 제보자의 서류를 보도할 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사생활 침해'의 역풍을 우려해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김 기자가 황 교수와 대립각을 세운 제보자의 서류를 황 교수팀에 넘겨준 것은 도덕성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김 기자는 공방위에 "A씨의 서류에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적 데이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황 교수팀에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것이지, 황 교수팀에 일부러 서류를 넘겨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