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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2일 고 홍성인군 구타사망사건의 가해자인 C군(14·부산G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C군은 앞으로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전담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C군은 교복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나왔다. 최윤성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고, 이에 C군 아버지는 "학교에서는 결석처리를 하고 있으며 얼마 전 교장한테서 전화가 와서 재판이 끝나면 보자고 하더라"고 말했다.

C군은 10월 1일 교실에서 홍성인군을 구타했고, 홍군은 나흘 뒤인 5일 사망했다. C군은 검찰에 의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재판부 11월 1일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C군을 석방했다.

홍군 아버지는 지난 10월말 "C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써주었다. 재판부는 C군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측과 형사합의가 이뤄지고 보석신청이 있어 석방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한편 지난 11월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C군에 대해 단기 4년, 장기 6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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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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