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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행정도시 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한 결정 발표를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있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류승일
"일어서십시오."

24일 오후 2시 정각,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 윤영철 소장이 먼저 입장하자 재판관 8명이 담담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다시 "앉으십시오"라는 구령에 방청객들도 자리에 앉았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 대해 방송사의 생중계를 불허했다. 허가된 짧은 시간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사진기자들의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져나왔다.

이미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이날 오전부터 방송용 중계차량을 비롯해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5분 정도 시간이 지나자 윤영철 소장이 "이제 결정을 선고하겠다"며 안경을 썼다. 그러나 사진기자들이 재판정을 나가지 않자, 윤 소장은 다시 안경을 벗으며 "사진 기자들, 이 정도로 해주세요"라며 퇴청을 거듭 요청했다.

"2005헌 마 579, 763"

사진기자들이 나가자 엄숙한 분위기에서 윤 소장이 사건 번호를 읽기 시작했다. 윤 소장은 "행정도시법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발표했다. 순간 방청석 일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잠시 들렸지만, 윤 소장이 주문을 읽기 시작하자 재판정은 다시 엄숙한 분위기를 회복했다.

윤 소장은 "7명의 재판관이 각하 결정을 했지만 의견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별개 의견을 제기해 각하 결정을 한 전효숙ㆍ이공현ㆍ조대현 재판관을 염두에 둔 것이다.

헌재 "국민 관심사 감안해 가장 먼저 선고"

반면 윤영철 소장을 비롯해 김경일·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지만 행정도시법이 이 관습헌법에 근거해도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이나 행정수도이전 특별법 사건과 달리 특별기일을 정하지 않고, 일반 선고 사건 40여 건과 함께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40건의 일반 사건 중 27번째 배당됐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의 관심사를 감안해 행정도시 사건을 가장 먼저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의 선고재판 때 TV 생중계를 불허키로 해 취재진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탄핵심판 사건 때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선고 때는 생방송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재판과정은 생중계를 하지 않지만 지난 두 사건은 언론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허가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일반기일에 다른 40여건의 사건과 함께 선고를 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역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데다, 생중계의 경우 해당 사건만 취재한 후 재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건 때문에 불허했다는 해명은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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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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