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너무 이상적이거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안은 양육비 지급은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나 기타 소득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의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변협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보낸 의견서에서 "미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ㆍ양육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호ㆍ양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해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조항은 너무 이상적이거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혼이나 개방된 성(性) 때문에 결손가정이 생기고 그로 인해 미성년자녀의 보호ㆍ양육에 차질이 생기면 한 가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가가 도와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변협은 "가정불화를 겪는 부부가 이혼을 생각하다가도 결손가정에서 자라게 될 자녀들을 걱정해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혹시 ▲기존에 폭 넓게 허용해 온 법률상 이혼사유 ▲대폭적인 재산분할 등의 제도 ▲이혼한 가정의 자녀의 성(姓)의 변경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듯한 이 법안과 같은 법률 때문에 이혼을 부추기는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히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변협은 "양육비 대지급 규정은 일정한 조건하에 국가(법무부장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의무자로부터 구상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가정을 이끌어 가는 국민들과의 형평도 고려해 봐야 하는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건전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가정을 깨뜨린 사람들의 가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런 조항은 국회에서 단순 과반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진지한 여론을 들어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며 "부부가 허위로 이혼하면서 양육비 지급약정을 한 후 고의로 양육비를 지체하고 국가에 대지급을 구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등 법을 악용할 소지도 없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협은 "법무부장관이 양육비 대지급 등 업무를 주관하는 것도 문제"라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거나 청소년 및 가정의 보호차원에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들의 주관하에 일선 행정조직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