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일주 기자]‘여성 사병입대’ 논란이 거센 가운데 여야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지난 15일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김명자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고문을 보내왔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 여성신문
- 오는 10월 ‘여성 사병 지원제’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 여성의 사병 복무 이외에 대체복무 가능과 전역한 뒤 예비역으로 편입까지 포함하는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개정안의 핵심은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성은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지원해 입대할 수 있고 사병은 현역병으로 징집되는 남자만 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것이다. 현재 3400명 규모인 여군 장교와 부사관의 규모 또한 2010년까지 1만 명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군복무가 양성평등이냐” “여성 사병을 위한 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만이 능사인가”라는 지적을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한 입장은
“여성계는 이번 개정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비판만 앞세우고 있다. 모든 여성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군 복무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남성 사병과 같이 3만∼4만 원 받고도 복무할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여성 사병을 위한 시설 부족의 지적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여성의 입대가 증가하면 시설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 의원은 ‘병력감축’을 지지하고 있다. 산아제한 정책과 출산기피에 따라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 사병 입대를 지지하는 것인가
“그렇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군인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여성 사병제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남성 사병 숫자가 줄어서 생기는 공백을 여성 사병으로 메우는 건 ‘필수’가 될지도 모른다.”

- 여성의 사병 복무를 위해 군과 사회가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위주로 돼 있는 군대 내 시설부터 성문화, 교육체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병영 문화와 규율을 남녀를 골고루 배려하는 쪽으로 다시 짜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사병 입대가 허용되고 여군 규모가 증가하며 순차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김명자 열린우리당 의원

ⓒ 여성신문
감성과 상상력, 여성성이 그 어느 때보다 돋보이는 21세기, 금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국방분야에서도 여성 인력의 병과 진출이 다양화되면서 기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방 의무 수행에서도 근력이나 체력 위주가 아니라 전자식 버튼과 전술의 비중이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국방 분야에 여성 인력을 대거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명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필자의 소견은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양성의 기능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고 볼 뿐만 아니라, 여성의 대거 입대는 전제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 장기적 과제로 검토 가능하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우리 국방분야 인력 정책에서는 기존 병영문화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일각에서는 군대문화를 바꾸는데 여성 인력의 투입이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수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어느 여고생이 남성만 입대하는 것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에 대한 해석에서 국방의 의무가 병역의 의무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 안보상황에서 우리 국민 모두는 직·간접으로 국방의무를 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의무 징병제를 주장하는 근거로서 ‘여성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궁극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2020년까지 50만으로 감군한다는 국방개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군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군 입대 판정 대상자 확대에 이어 여성의 의무 복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덧붙이는 글 | 여성신문 846호 게재


태그:
댓글

(주)여성신문은 1988년 국민주 모아 창간 한국 최초의 여성언론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