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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이 세상에 밝혀짐으로 정치권이 벌집 쑤신듯 시끄럽고 국민들도 정신이 어지럽다.

도청은 불법이다. 국가 정보기관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해왔다는 것은 더욱 명백한 범죄행위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도청이란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근절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청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도청 자체 조사보다도 도청 내용에 대한 조사와 도청 대상의 범죄성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정부 상층권에서 본질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헷갈린다. 과연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도청이 왜 불법인가?

간단히 말해서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침범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불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분명히 죄악이다. 그렇다면 도청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으나 바로 이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공익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는 어떠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도청도 범죄인가? 예를 들면 도둑들의 강도 모의를 탐지하기 위하여 도청하는 경우 이것도 그들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범죄행위인가? 여기서 분명한 것은 도둑질할 인간의 권리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다. 왜? 도둑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면 다수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그만큼 침해받기 때문이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둑의 인권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억압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다. 무기를 들고 담을 넘어오는 살인 강도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살인 방조행위이며 살인 동조자가 될 수 있다. 도둑 모의를 하는 프라이버시를 은폐시켜주어야 할 당위성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은폐시켜주는 일이 곧 국민을 배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도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상황에서나 범죄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는 안기부의 도청을 두둔하느냐, 도청을 정당화 하느냐"며 따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꼬투리를 잡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지 않는 한 이 말을 곡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 행위에는 절대 선이 존재하지 않듯이 절대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을 무시한 윤리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이기에 범죄지만 바로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 음모일 경우 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죄악이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도청 뿐 아니라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문제는 도청이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개인이나 권력집단의 안보를 위한 것이 될 때 이는 더 큰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매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가 확대재생산돼 본질 문제가 실종되어 버리는 것이다. 또는 말꼬투리를 물고 여야간 치열한 싸움을 해 문제의 본질을 묻어버리는 것이다.

현재 도청 사건은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만을 부각시키고 있어 국민 앞에 지은 죄악의 본질 문제는 뚜껑조차 열지 않고 덮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따위 기만과 오도의 홍수에 휩쓸려 조난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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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서울 종로4가75 에서 출생 효제초동학교 졸업후 철공업에 종사후 1986년 8월 첨단보일러를 발명하여 신기술고시되어 1990년 5월 19일 25회 발명의날 공로표창받고, 보일러를 만들고자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제일은행의 부도처리로 공장을 경매당하고 2억원 채무자가되어 시민운동을 하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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