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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정정보도 왼쪽 박스처리가 되지 않은 '정정보도'가 지난 2월 19일자이고, 오른쪽 박스처리가 된 '정정보도문'이 7월 16일자이다.

<조선일보>가 "내가 검찰을 죽이려 했다면 두 번은 갈아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던 기사에 대해 '두 번' 정정보도를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는 16일자 2면 오른쪽 상단에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지난해 1월 14일자 4면에 실었던 「노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발표 다음날 불만표시 "검찰 두번은 갈아마셨겠지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다.

다섯달 만에 정정보도문 또 실어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이 청와대 측근들과의 송년 오찬모임에서 '내가 검찰을 죽이려 했다면 두 번은 갈아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발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조선일보는 또 "노 대통령이 취임 이래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검찰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꾸준한 제도적 개선노력을 해왔으며,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대하여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는 청와대 입장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정정보도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19일자에도 같은 정정보도문이 실렸기 때문. 2면 오른쪽 상단 위치까지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두번째 정정보도문은 첫번과 달리 상자(박스) 처리를 했다는 것. 그외 '정정보도' 제목이 '정정보도문'으로 바뀐 정도이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왜 두 번 정정보도를 냈을까? 법원이 내린 직권 조정결정을 원안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청와대가 지난해 당시 기사와 관련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에 대해 '상자기사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조정결정을 2월에 한 바 있다. 그러자 조선일보사는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상자 처리' 없이 정정보도를 냈다. 청와대측은 이후 이의를 제기했고, 최근 '원안대로 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두번째 정정보도문이 실리게 됐다.

청와대, 10억원 손배소는 취하

문제의 기사 청와대로부터 10억 손배소를 받았다가 결국 두번에 걸쳐 정정보도를 해야했던 <조선일보> 2004년 1월 12일자 기사.
ⓒ 조선일보 PDF
한편 청와대는 조선일보사의 정정보도문 게재에 따라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은 취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월 16일 「노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발표 다음날 불만표시 "검찰 두번은 갈아마셨겠지만…"」 기사에 대해 조선일보사와 편집국장, 정치부장, 취재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노 대통령 명의로 서울지법에 낸 바 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 기사는 최소한 사실 확인도 없이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대통령의 검찰 독립 의지를 훼손했고, 상상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대통령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당시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최근 한밤 만취난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홍석준 기자.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며 10억원의 손배소 제기 등과 함께 조선일보의 납득할 만한 가시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개별취재에 불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기자는 두 달 뒤 일본 게이오대로 연수를 떠났다가 올해 초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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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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