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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원대학교(대전 광역시 서구 도안동) 전경
ⓒ 심규상
법원의 선임 무효 결정으로 유근종 목원대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학교법인 일부 이사들이 유 전 총장의 직무 수행과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유 전 총장의 직무 수행 여부를 놓고 구성원간 갈등이 전면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0일 목원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구모 이사 등 11명은 지난 8일 학내 성명을 통해 “재판 종료 때까지 일부 이사들은 물론 유 총장에게도 극비로 소송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방어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며 “‘져주기식 재판’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이사회 개최도 없이 이사장 단독으로 총장 자격 상실 결정을 내린 것은 이사회를 무력화 시킨 것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사장에게 “학교를 무력화 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반면 유 전 총장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총장에게는 미칠 수 없다고 보이는 만큼 직을 계속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이사진들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4일 학내 보직 교수들로 구성된 교무위원들이 학내 성명을 통해 ‘법인측이 정당한 항변 없이 소송을 쉽게 종결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사장이 긴급 이사회 개최도 없이 직권으로 총장 및 이사 자격 상실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 대학 직원노조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더 이상의 불법을 막기 위해 소를 제기한 3명의 이사와 재판결과를 수용한 이사장의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사장과 이사들은 정쟁에서 벗어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목원대 교수협의회도 “현 총장직무대행은 차기 총장 선출 때까지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하라”며 "현 사태의 책임은 이사회에 있는 만큼 이사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총장선출 규정을 제정하고 새 총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즉 유 총장의 직무정지 건을 놓고 유 전 총장과 일부 이사진 및 교무위원회와 이사장 및 일부 이사진, 대학노조, 교수협의회가 각각 대치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법원의 임의조정이라는 외부적 자극에 힘입어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는 달리 제2의 갈등국면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인의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 결과를 놓고 구성원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사장이 유 총장이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결과도 수용하기로 한 만큼 결과적으로 법 판단을 수용하는 해법을 밟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백문현 법인 이사장은 지난 5일 오후 가진 긴급 이사간담회에서 "대전지법의 판단을 존중해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학원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유 전총장의 법적 대응 결과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목원대 유근종 총장은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의 임의조정에 따른 선임 무효 결정으로 직무가 중지됐으나 지난 4일 대전지법에 `총장 지위 보전확인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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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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