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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때문에 일어난 화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난 3월 20일 지진과 함께 발생한 통영시 서호시장 상가화재의 지진관련성 조사 결론이 아리송하게 났다. 이에 따라 피해상인들에 대한 보상문제도 계속 논란을 벌이게 됐다.

통영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화재원인을 조사한 결과 당시 화재가 시장 점포 내 전기시설에서 단락 흔적이 집중 발견됨에 따라 전기합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국과수가 결론을 내렸다고 18일밝혔다.

국과수는 전기합선과 지진의 연관성에 대해 "탁상용 충전기나 신용카드 조회기 같은 전원코드에서도 단락흔이 형성된 점으로 볼 때 지진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화재현장이 심하게 훼손돼 구체적 검사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제청은 그동안 서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지진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 9일께 이 같은 애매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두고 혼선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화재가 지진과 연관성이 있다, 없다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결론을 낸 만큼 화재피해 상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사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현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행정자치부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는 '풍수해 등 자연 재해 시 인구 30만 명 이하의 지자체에서는 전체 피해액이 10억 원 이상이 돼야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영소방서가 파악한 피해액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2억9천400여만 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번 화재로 발생한 재산피해가 자체 조사한 결과로는 18억4천700여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보상문제 해결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진으로 인한 화재피해가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이번 사례가 향후 유사 피해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의 협상 여지는 아직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국과수의 조사발표 또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도 이런 관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0일 오전 10시 55분께 리히터 규모 3~5의 지진이 영남지방에서 감지된 직후 통영시 서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층 목조 상가건물의 28개 상점이 모두 불탔으며 관계당국은 그동안 이 화재가 지진에 의한 것인지를 조사해왔다.

덧붙이는 글 | 통영뉴스발신지(www.tynp.com)에도 게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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