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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심규석 기자) 정찬용(47)씨의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이하 `영절하')'는 `상표'가 아닌 `책 제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표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25일 밀리언셀러인 영어학습법 안내서 `영절하'의 저자 정씨가 출판사 사회평론을 상대로 "협의나 양해 없이 `영절하' 제목을 다른 출판물에 사용했다"며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영절하' 저자로 널리 인식됐더라도 `영절하'는 여전히 정씨가 창작한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담고 있는 서적이라는 상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 뿐 정씨의 저술업이라는 `영업의 표지(상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책 제목은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성격을 가지므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며 "사회평론이 정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절하'를 출판물 제호의 일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상표'로서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정씨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99년 5월 `영절하'를 3년간 독점출판하기로 계약한 사회평론이 자신의 책 제목을 이용한 출판물을 내자 상표등록을 출원한 후 2001년 11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으며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작년 7월 패소취지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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