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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안테나를 단 상태에서의 KBS 1 TV 수신 상태
ⓒ 배상용

울릉군 주민들은 울릉도가 난시청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KBS가 TV 수신료를 받아왔으며 그동안 막대한 액수의 수입을 올렸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다는 이유로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울릉군의 NGO 단체의 주도격인 울릉군발전연구소(소장 배상용)에 의해 지난 1일부터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 본격화 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울릉도에서는 유선 선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TV를 수신할 수 없는 난시청지역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동1, 2리와 사동1리 부근을 포함해 3692대에 이르는 TV수신기에 대해 KBS가 매달 2500원씩의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주민들은 TV시청을 위해서는 유선방송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가구당 유선료 1만원 이외에도 매달 2500원씩, 1년에 3만원의 부당요금을 KBS에 빼앗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울진군발전연구소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KBS 측은 지난 9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전력을 통한 통합징수의 방법으로 모두 11억여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러한 난시청 문제를 위한 시설 투자는 없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배상용 연구소장은 “최근 한나라당에서 KBS등 일부 공영방송이 지나치게 광고에 기대는 것을 막자는 명분으로 지금의 시청료에서 2배 정도까지 인상하려 하고 있다”면서 “울릉주민들이 이젠 5000원대의 TV수신료를 강제징수 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배 소장은 “단순히 TV시청이 가능함을 떠나 제대로 된 화질의 TV시청을 하고 있는 육지 사회에서도 시청료 징수가 힘들어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우리 울릉도는 유선선로를 통해 TV를 시청하며 매월 유선비에 KBS시청료까지 강제징수 당하며 말 한마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테나 세우면 나온다"... "수신화질은 꽝, 시청 불가능"

울릉도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KBS 포항지국의 관계자는 “KBS에서 시청료가 징수되는 지역은 KBS 1, 2 TV가 시청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난시청 지역이 아니며 이들 지역은 옥외 안테나만 세우면 KBS의 시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한 “KBS 이외의 MBC나 SBS 등의 송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유선방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KBS 측의 주장에 대해 울릉도의 주민들의 주장은 크게 달랐다. 실제 옥외 안테나를 달아도 수신되는 화질의 상태가 대단히 불량해 시청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울릉군발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울릉주민 KBS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의 일환으로 주민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서명운동이 완료되는 대로 울릉군과 KBS본사,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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