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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을 거듭해온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작업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을 병합 심리한 여야는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위상, 위원 임명방법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있는 원혜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19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 취지와 위원회 구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에서 여야가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봤다"면서도 "본회의 통과는 내년 초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여야는 조사위원회의 목적과 구성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한 상태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동행명령권에 대해 "조사위원장이 동행명령권을 발부하고 불응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을 발부하게 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는데, 열린우리당이 이같은 이의제기를 선선히 수용한 상황이다.

여야는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조항을 수정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은 그대로 살리기로 했다.

진상규명위 목적과 구성 놓고 줄대리기 계속

그러나 여야는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위원회의 목적(제1조)과 구성(제4조)에 있어서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동 법안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한다"고 법 제정의 목적을 명시한 데 반해 한나라당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구체적인 친일행위를 한 '사람'을 밝혀냄으로써 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주목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개별 잘잘못'을 밝혀내는 것만으로도 친일진상규명 작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 또는 별도의 국가기구로 만들고,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원 9명을 모두 추천하자"고 주장하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진상규명위원회를 학술원 산하기구로 두도록 하고 학술원장에게 위원들의 임명을 일임하자는 입장이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23일 오전 10시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없다면 18일 운영위·정무위와 같은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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