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3일 오후 5시 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약 6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였다. 이들은 44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강의석(서울 대광고 3년)군 문제를 정부와 학교가 해결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인터넷, 전화 등으로 서로 연락하여 구성된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 위원회' 친구들이다.


관련
기사
단식 44일째...강의석군 문제해결 ' 초읽기 '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 위원회'는 청소년 인권 모임 '로이'를 비롯한 30여개 청소년 단체, 동아리, 학생회, 모임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강의석군 문제와 학내 종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청소년들의 자생적 기구이다.

이들은 이날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들의 외침 '예배 선택권을 보장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예배선택권 보장과 교육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모임 전누리(17·구로고 2년)군은 개회사에서 "강군의 단식 문제와 학내 종교 인권을 위해 청소년들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인권 모임 로이에서 활동 중이며 강 군의 친구이기도 한 박영준(18·노원고 3년)군이 경과보고를 했다.

성동찬(18·노원고 3년)군은 강의석군의 건강을 염려하는 편지글을 낭독하였으며, 편지글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서울 대광고등학교에 다녔던 강 군의 후배인 조성민(17·전 대광고 2년)군과 청소년들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문석 학생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대광고등학교와 협상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도움이 강의석군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위원회에 모인 청소년들은 성명서와 자신의 요구사항이 담긴 편지글을 종이비행기로 만들어 교육부로 던지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강의석군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 공동 선언문

지난 6월 17일 대광고 학생회장인 강의석군은 교내방송을 통하여 학교 내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요예배를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초, 중, 고 예배 강요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학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강의석군 에게 전학을 종용하였다. 하지만 학교에 남길 원했던 강의석군은 끝가지 학교의 전학요구를 거부하다 결국 학교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적을 당하게 되고 이에 맞서 법원에 학교법인을 상대로 퇴학처분무효소송과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결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드려 퇴학처분무효소송의 판결의 확정시까지 강의석군을 대광고등학교 학생으로 인정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강의석군은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로 복귀하였으나 학교내 예배선택권을 주장하며 43일째 살인적인 단식투쟁을 하고있다.

분명 대한민국 헌법은 20조 1항을 통해 국민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광고의 사례 (강제적인 종교의식, 종교를 통한 학생회 임원 자격 제한 등등)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받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대광고의 교칙 역시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이 아닌 침해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법학계의 학리해석역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칙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헌법이 우선한다는 게 정설이다.) 또한 강의석군에게 징계를 주면서 징계사유로 내걸었던 8가지사유를 보고 있으면 그것이 제적처리까지 갈수 있는 사유인지 의문이 든다.뿐만 아니라 예배선택권을 주장하면서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살인적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강의석군에게 비상식적인 태도로 모르쇠 일관하고있는 대광고를 보고 있으면 정상적 가치관을 갖고있는 교육기관인지 의심이 든다.

분명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권리로도 침해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사회에서는 기본권을 침해 받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고(국가 인권위원회가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강의석군 역시 이러한 현실의 피해자이다. 하지만 강의석군은 모두가 그저 묵묵히 참고 넘어갔을 상황에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행동은 극찬 받아 마땅하다.

늦은감이 있지만 강의석군의 이렇게 용기 있는 뜻과 행동에
감사와 지지를 보내고 우리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주장한다.

요구 하나, 종교학교는 종교의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

요구 둘,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 당장 학내 종교활동의 예배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004.9.23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청소년 대책 위원회

청소년 종교 인권을 위한 청소년들의 모임 로이,18세선거권낮추기 공동연대,미션스쿨 종교자유 까페,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추진단,교육개혁시민연대,대구문화아케이드 우주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문화연대,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스스로넷, 시민사회 청년활동가 모임,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학생네트워크 젊은 우리, 열린우리당 청년위원회, 전라북도 청소년자치위원회,정치개혁대학생연대,진보적 청소년연합, 청소년 독립신문 VIRUS, 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 충청남도 청소년자치위원회, 충청북도 청소년자치위원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회의,1318정치참여연대,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ADOS, Distopia, KYEC,발전하는 학생회 가자,청소년 반전 모임 등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서울특별시 청소년 회의 기획부 의원 서울국악예술고등학교 음악연극과 1학년 재학중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